보험
3년 지난 병원비 실비청구 가능 할가요?
아버님 실비를 21년5월에 가입하고 24년 5월 3년 만기로 종료 되엇습니다.
이 경우 3년 지난 병원비 및 약제비를 청구가능 할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허나 소액보험금의 경우에는 서비스차원에서 보상 지급해 주기도 합니다.
일단 청구해 보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만기로 가입하셨다면 유병자실비로 가입하였을것 같습니다 재가입을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3년이 지난 의료비 청구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구못한 사유가 있다면 서류를 제출하고 청구해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고객센타를 통하여 문의하고 하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유병자실비라면 약제비와 3대비급여의료비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2024년 5월에 종료되었떠라도 보험가입기간(2021.05~2024.05) 안에서 발생한 치료라면
3년 시효안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현시점을 기주으로 3년이내 보험금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21년부터라면 일부는 청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3년 지난 병원비 및 약제비를 청구가능 할가요?
: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 경과하면 보험사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고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통상 소액의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간단한 지연 청구사유서를 받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우선 청구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서 원칙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의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처리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우선 청구해보세요.
청구 시점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하나
3년이 지난 병원비 및 약제비에 대해서는 일단 청구하고 보험사에서 선의로 지급을 해 주는 것을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악의적으로 3년이 지나 청구를 한 것이 아닌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평판등을 생각하여
지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빼고 청구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다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하지만 고객이 3년지난 병원비를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서류를 준비하셔셔 해당 보험사에 청구를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 청구해서 받을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줄때도 있고 안줄때도 있는데 3년지나면 원칙적으로는 못 받는건 사실입니다 감안하시고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현재 실효나, 해지 등 계약이 해약된 상태라도,
보장이 되던 시기에 발생한 사고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상법상 보험금의 청구권은 '3년'입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3) 하지만 소액건이라면 3년이 지났어도 도의적으로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액건이라면 거부당해도 할말은 없기 때문에
보통 감정적으로 어필해서 일부라도 받아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해봐야 압니다
보통의 경우 보험기간내에 일어난 사건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된 보험금지급은 보험사마다 인정받는 벙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