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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근무, 5인 이하 사업장, 고정 휴일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하루 평균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을 판단됩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닙니다.)2.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장은 근로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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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죄송합니다) 주 14시간 근무 / 6개월 이상 장기근무 시, 프리랜서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세법, 사회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시는 계약의 실질은 근로계약이지 업무용역 또는 업무위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네.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은 법률상 이유 없이 공제한 것이기에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며, 세법 및 사회보험법 관련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법대로 사실대로 4대보험 가입을 시키면 됩니다. 신호를 지키면 신호위반에 걸리지 않습니다.4. 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계약이면 근로자입니다.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정한대로 이행하는 등 사용자에게 지휘 감독을 받는 프리랜서는 존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5. 말씀하시는 방법 자체가 근로기준법, 세법, 사회보험법 등에 따른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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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16시간 근로자 실업급여질문?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 또는 법에서 정한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 또는 법에서 정한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특히,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기에, 마지막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모든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 이직확인서를 받는게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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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당 명칭을 아무 이름이나 새로 만들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개정을 통하여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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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다음 차수 활동으로 구직활동 선택했는데 구직외활동 한걸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고용복지플러센터의 선생님의 실업급여 관련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구직활동'에서' 구직 외 활동'으로 전환을 요청하고 안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2. 또는 구직활동을 하여서 구직활동내역을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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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산정 시 육아 휴직 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2. 따라서 연차, 퇴직금, 호봉 등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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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재해는 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 및 그로 인한 부상 · 질병 · 사망 또는 ②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및 그로 인한 부상 · 질병 · 사망 을 의미합니다.2. ②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면,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또는 그 이후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합니다.① 학교, 직업교육 및 훈련 등을 받기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②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③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의 보육기관 및 교육기관 인솔을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진료를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의료기관 방문 및 요양 중이 가족 돌봄을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3. 따라서 사업주의 지시여부 및 대중교통 이용여부는 출퇴근 재해에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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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시 퇴직금 포함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대법원은 일관되게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기에, 회사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그 이유가 무엇이던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실제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회사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말씀하신 계약서를 토대로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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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관련 법령에서 유산 사산 휴가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반드시 유산 ·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합니다. 회사가 보장해야하는 유산 · 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을 기준 산정한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의 기간을 보장하여야하고, 최초 60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 임신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5일까지- 임신 12주 ~ 15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까지- 임신 16주 ~ 21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임신 22주 ~ 27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임신 28주 이후 :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90일까지2. 회사가 유산 · 사산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즉각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산 · 사산휴가를 거부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3. 따라서 조속한 시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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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해고하는 것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 관련 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알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수 관계없이 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리 회사에 요구하지 말고 마지막 근무 다음날부터 14일 후에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여 받아내는 것이 적절합니다.4. 노동위원회는 소송과 유사한 절차로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및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노동부 신고 후 조사결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확인되면, 노동부는 회사에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바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보다, 해고 된 이후 노동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더 적절한 대응법입니다.5. 다만, 해고 관련 분쟁(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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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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