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수당 명칭을 아무 이름이나 새로 만들어도 상관없나요?
이번에 직원 한분 기숙사비를 지원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숙사비라고 수당을 하나 만들어서 급여를 내보내라고 하더라구요
수당명칭을 임의로 하나 만들어도 상관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항목의 구분이나 명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개정을 통하여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수당의 지급 취지 등을 고려한 명칭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