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의 급여에서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경우, 분개 및 회계처리
현재 직원의 급여에서
기숙사비 10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된 상황)
급여대장상 기타공제로 10만원을 공제하고있습니다.
급여 회계전표 처리를 하면
(대변)예수금 100,000원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보통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차료랑 상계처리 하라고 하시는데
회사에서는 따로 기숙사에 대한 임차료 나가는거 없습니다.
직원이 본인의 기숙사비 직접 부담
(대변)예수금 100,000원 을
(차변)복리후생비 -100,000원 이렇게 처리해도 될까요?
이유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