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다음 차수 활동으로 구직활동 선택했는데 구직외활동 한걸로 제출해도 되나요?
이제 3차 수급할 때인데 1차는 교육, 2차는 직업심리검사 했었어요.
구직활동이랑 구직외활동 중 선택해야했는데 저도 모르게 구직활동으로 하고 현재 step강의를 하나 수강해뒀거든요.. 그래서 안된다고 하면 빨리 원서접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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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외 활동으로도 실업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다음 차수 선택한 것과 실제 활동은 다르게 해도 됩니다.
혹시 모르니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3차 인정 시 구직외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복지플러센터의 선생님의 실업급여 관련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구직활동'에서' 구직 외 활동'으로 전환을 요청하고 안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또는 구직활동을 하여서 구직활동내역을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