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사업주의 지시 여부와 대중교통 이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상의 경로로 출근 또는 퇴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해당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하거나,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여야 하고, 취업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른 출퇴근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는 부분이 입증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재해는 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 및 그로 인한 부상 · 질병 · 사망 또는 ②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및 그로 인한 부상 · 질병 · 사망 을 의미합니다.

    2. ②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면,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또는 그 이후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합니다.
    ① 학교, 직업교육 및 훈련 등을 받기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
    ②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
    ③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의 보육기관 및 교육기관 인솔을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진료를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의료기관 방문 및 요양 중이 가족 돌봄을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

    3. 따라서 사업주의 지시여부 및 대중교통 이용여부는 출퇴근 재해에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를 인정 받기 위해 사업주의 지시와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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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중 재해의 요건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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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