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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은 특정요일을 '휴일'로 정한 적이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휴일은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 ②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③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 입니다.3. 다만,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은 법정휴일이 아닌 약정휴일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4. 즉,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한 것이 반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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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근무, 5인 이하 사업장, 고정 휴일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하루 평균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을 판단됩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닙니다.)2.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장은 근로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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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죄송합니다) 주 14시간 근무 / 6개월 이상 장기근무 시, 프리랜서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세법, 사회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시는 계약의 실질은 근로계약이지 업무용역 또는 업무위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네.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은 법률상 이유 없이 공제한 것이기에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며, 세법 및 사회보험법 관련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법대로 사실대로 4대보험 가입을 시키면 됩니다. 신호를 지키면 신호위반에 걸리지 않습니다.4. 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계약이면 근로자입니다.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정한대로 이행하는 등 사용자에게 지휘 감독을 받는 프리랜서는 존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5. 말씀하시는 방법 자체가 근로기준법, 세법, 사회보험법 등에 따른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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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16시간 근로자 실업급여질문?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 또는 법에서 정한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 또는 법에서 정한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특히,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기에, 마지막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모든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 이직확인서를 받는게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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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당 명칭을 아무 이름이나 새로 만들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개정을 통하여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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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다음 차수 활동으로 구직활동 선택했는데 구직외활동 한걸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고용복지플러센터의 선생님의 실업급여 관련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구직활동'에서' 구직 외 활동'으로 전환을 요청하고 안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2. 또는 구직활동을 하여서 구직활동내역을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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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산정 시 육아 휴직 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2. 따라서 연차, 퇴직금, 호봉 등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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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재해는 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 및 그로 인한 부상 · 질병 · 사망 또는 ②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및 그로 인한 부상 · 질병 · 사망 을 의미합니다.2. ②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면,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또는 그 이후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합니다.① 학교, 직업교육 및 훈련 등을 받기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②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③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의 보육기관 및 교육기관 인솔을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진료를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의료기관 방문 및 요양 중이 가족 돌봄을 위한 경로 일탈 또는 중단3. 따라서 사업주의 지시여부 및 대중교통 이용여부는 출퇴근 재해에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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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시 퇴직금 포함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대법원은 일관되게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기에, 회사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그 이유가 무엇이던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실제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회사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말씀하신 계약서를 토대로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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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관련 법령에서 유산 사산 휴가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반드시 유산 ·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합니다. 회사가 보장해야하는 유산 · 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을 기준 산정한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의 기간을 보장하여야하고, 최초 60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 임신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5일까지- 임신 12주 ~ 15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까지- 임신 16주 ~ 21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임신 22주 ~ 27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임신 28주 이후 : 유산 또는 사산한 날(수술 등 의학적 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90일까지2. 회사가 유산 · 사산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즉각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산 · 사산휴가를 거부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3. 따라서 조속한 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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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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