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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닌가요?

일부 기업의 알바는 토요일과 평일의 급여가 같아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주말인데 휴일수당이 없던데 휴일 규정은 기업이 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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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주휴일은 평일 또는 토, 일요일일 수 있습니다. 주휴일 이외의 날들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이거나 휴무일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은 특정요일을 '휴일'로 정한 적이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휴일은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 ②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③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 입니다.

    3. 다만,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은 법정휴일이 아닌 약정휴일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4. 즉,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한 것이 반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상 휴일은 법 또는 회사 에서 지정한 휴일(창립기념일 등 회사마다 다름) 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주휴일 ,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됩니다.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로 정하고 있기에 토요일은 단순 휴무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토요일을 주휴일 등 휴일로 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법상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일한다고 하여 무조건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입니다.

    기업이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할 경우, 해당 날은 근로하지 않아도 되는 날로 간주되며, 유급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만약 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평일과 동일하게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법정휴일은 아닙니다.

    법정휴일 외에 약정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통상 휴무일입니다

    주40시간을 가장효율적으로 사용하는것은 주5일인데, 이 경우 근로일 5일+휴일1일해서 총 6일 제외하고 하루가 남습니다

    이게 통상 토요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처리하는게 보통입니다

    월~금해서 주40시간을 다 채우고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월~금이 주40시간을 채우지 않았다면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여도 할증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은 1주 1일로 기업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유급휴일,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조건 근로자에게 휴일인 것은 아니며, 근로자와 회사간 정한 바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