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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한국의 부동산 불펜은 계속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자산 주요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중에 하나입니다. 내집마련의 욕구가 상당히 높기도 하구요.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에 쏠림 현상이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국가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상품화하여 건설경기를 살리는데만 급급했던 지난 시간들, 모든 재벌들이 전부 건설사 하나씩은 하면서 자금만들기에 몰두했었죠.그렇게 만든 아파트를 상품화해서 비싼값에 국민들에게 팔았습니다. 저리로 주담대를 퍼줘가면서 말이죠. 이것은 해결되기 힘들겁니다.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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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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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물(전세) 가 많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해 보니, 집의 매물이 증가하는 시기는 총 3번인데요.2-3 월(신학기 이사철)8-9월 (가을 이사철)12-1월(각종연말이슈, 세금 등)로 각 타임마다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가 활발해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름의 초입부인 6-7월은 조금 거래가 활발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재 급매로 나온 매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것도 좋고요.아니면 좋은 매물이 나올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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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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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미분양 단지에 계약해서 계약금까지 낸 경우 청약자가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시는 경우 계약금은 몰수됩니다.계약금을 몰수당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시려면 어떻게든 사업주체, 분양주체의 문제를 찾아야합니다. 분양 공고나 광고와 다른 사항이 발견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분양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계약서 조항을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경우 꼭 말씀하시어 계약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변심, 대출불가 등의 사유(계약자귀책)로는 계약금 몰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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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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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려면은 여러가지들을 다 봐야하는데 필수적으로 봐야하는거 2,3가지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중요하게 보실 것은 현재 거래하려고 하시는 매매가가 적절한 수준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변 시세 파악과 온라인에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해당 지역 시세를 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그리고 나면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문제가 될 만한 권리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집을 구매 결정 내리시면 되겠습니다.물론 그 전에 집에 들러서 실제로 확인도 하셔야겠지요.부디 좋은집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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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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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했는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가계약금을 중개인에게 주었고, 영수증도 중개인이 주는 것이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인데요.중개인이 중간에 집주인에게 가계약 사실을 알리고 입금하거나 혹은 실 계약까지의 실질적 금전이동을 막기 위해서(가계약은 여러가지 이유로 파기되기도 하거든요) 잠시 보관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을 것 같으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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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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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오르면 집값은 무조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오르면 집 구매에 필요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게 되고,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면, 공급자(기존집주인) 은 현금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게 되는데요. 무조건 금리하고만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관관계가 어느정도는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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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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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서 수정하고 와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미래소득금액을 조금 줄여야 소명할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줄어들겠네요.미래소득금액은 출처입증이 가장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불확실성이 높고, 탈세, 차명, 편법증여의 가능성이 있어서 기관에서 가장 주의깊게 보는 항목입니다. 2억 이상 또는 현재 신고된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금액을 기재 시, 자금출처조사 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1번 예금액을 확실히 파악하시어 조금 더 늘리시구요.(2억 정도라고 하셨으니 2억으로..)주식 등 유가증권 항목에도 700 만원을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 항목은 질문자님의 연 소득 미만으로 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소득증빙으로 증빙 가능한 연봉이 현재 적으신 것보다 더 크시다면 유지하셔도 되겠지만요.)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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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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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아파트 취득시 주담대가 나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적용해야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담대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계획, 실거주 목적 등 여러 계획이 필요하며,DSR 적용도 받게 되니 이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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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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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비과세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는 세무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에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보통은 해외이주승인서, 영주권 승인서, 출입국사실증명 등 서류를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승인된다면 질문자님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해 안타깝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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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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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따라 주인전세 거래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인전세'거래 방식은 기존 집주인이 매도 한 뒤 다시 그대로 전세 세입자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 집주인들은 이 시기를 고점이라고 보고 지금 판매해서 차익을 실현은 하고 싶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세로 그대로 거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가 고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격하락 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집주인전세를 고려하는 것이지요. 만약 기존 집주인이 다주택자일 경우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부담때문에 현재 사는 집을 처분할 때에도 이러한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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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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