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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6개월 전 계약연장 시 전세권설정을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전세권설정을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계약 갱신청구권을 이용하여 5%이내에서 증액을 하신다면 그 금액만큼만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기본 설정된 권리의 금액이나 설정일자를 변동하지 않기 위함).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번에 사용하시면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거부가 힘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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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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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및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는 이사날짜와 무관하게 계약일 기준으로 하셔샤 합니다. 전월세신고는 현재 의무화되어있으며 올해 6월부터는 과태료 발생하므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시는 것이 의무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도 같은 시점에 하셔야 합니다. 부디 신고기간을 지키시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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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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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장에서 실수로 수천만의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도 있다던더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경매에서 종종 입찰보증금을 잘못적어내거나, 입찰자 정보 등을 잘못기재한 경우, 그리고 잔금기일내에 잔금을 미납한 경우 등에는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입찰보증금은 정확한금액으로 수표로 준비하시고, 입찰표는 미리 작성하여 여러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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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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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공실 1개월 이상일때 보증금 하향/월세 상향 제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공실인 집이라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니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전세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 비율이라 25만원 정도를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구요.삼성다니시는 걸 굳이 말씀안하셔도 해결은 될거 같습니다. 정보를 적게 주는게 좋은 세상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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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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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으로 압류 당했다가 경매 기각 당한집 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재는 을구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5400 만원 때문에 2차 경매까지 갔었던 상황이면 집주인의 현금흐름이 좋지 않거나 매매를 한 사이에 다른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으니 잔금기일까지 직접 등기를 떼서 추가로 들어오는 근저당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근저당이 들어온다면 매매대금 중 근저당 금액은 직접 은행에 상환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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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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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입주시 옵션선택 많이들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입주 전 옵션을 선택하실 때에는 거주 중에 그 옵션을 추가하기가 손 쉬운지 아닌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공사를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입주 전 선택하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그 외 다른 꾸미기 옵션 들은 나중에 변경하셔도 되고요.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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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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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경매물건에 입찰자가 없거나, 최저가격 이상 매수자가 없으면 그 다음 경매기일에 책정되는 가격은 몇 % 감소한 금액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20-30% 만큼을 감소시킨 금액으로 다음 입찰 기일에 최저입찰가액이 정해집니다. 20% 저감하는 대표 법원은 서울 중앙지법이구요. 인천지법같은 경우는 30% 감소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또한 유찰이 거듭될 수록 입찰시 입찰보증금의 비율은 최초10% 에서 최대 30% 까지 올라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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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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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시험문제입니다. 답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을 적어 보겠습니다.10-1) 등기용지 중 같은 구에 있는 경우:동일한 등기용지(등기부등본)의 '같은 구'에 등기된 권리들은 순위번호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같은 구는 보통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또는 을구(소유권 외의 권리, 예: 저당권, 전세권) 내에서 순위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10-2) 등기용지 중 다른 구에 있는 경우:동일한 등기용지(등기부등본)의 '다른 구(區)'에 등기된 권리들은 접수번호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갑구와 을구에 있는 권리들이 충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갑구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을구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권리들이 등기된 접수번호가 빠른 권리가 우선합니다. 등기필증에 기재된 접수번호가 기준이 되는 경우입니다.10-3) 등기된 권리의 우선순위:일반적으로 등기된 권리는 '등기의 선후'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등기의 선후는 접수번호를 의미합니다.등기는 접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접수번호에 따라 순위가 매거집니다.물권은 등기된 순서대로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채권은 등기되더라도 물권에 우선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채권도 등기될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10-4) 부기등기의 순위:부기등기는 그 주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거나 주등기의 내용을 변경, 추가하는 등기를 말합니다.예시: 저당권 이전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환매특약 등기 등. 이러한 부기등기들은 주등기가 가지는 순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즉, 주등기가 1번 순위이면 부기등기도 1번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10-5) 가등기의 순위:가등기는 본등기(정식 등기)가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보전합니다.가등기는 장래에 발생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두는 일종의 예비 등기입니다.예시: '갑'이 '을'에게 집을 팔기로 계약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두었다면, 나중에 '을'이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할 때 그 소유권의 순위는 가등기를 했던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가등기 이후에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완료되면 그 제3자의 권리는 가등기권자의 권리에 밀려 삭제되거나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조금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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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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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할때 집에 내부 실사를 올때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 대안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담보대출해사 전세금 반환 목적이니 세입자와 협의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고 몇가지 대안을 드려볼게요.여기서 필수로 전제되는 것은 은행에서 실사업체의 실사원 정보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은행이 고객에게 그 정보를 못준다는 것이 의아하네요. 그 직원이 문제일 수 있으니 다른 직원에게도 문의를 해 보세요.연락처를 받거나 (주지 않으면 은행을 통해)주말에 방문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세입자와 주말 방문을 논의해보세요.만약 그것도 어렵다면 인근 부동산중개업체(세 놓을 때 중개수수료 줬던곳이 수월할겁니다) 쪽에 입회를 부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두가지 방법이 떠오릅니다.부디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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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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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나무를 심고 그냥 재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수원이나 조경회사는 품질이 좋은 나무를 등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를 소유하신 분들은 그곳에 수목을 키워 판매하거나 땅의가치를 높여 부동산을 판매할 수 있고, 그 땅에서 자란 수목이 가치가 높을 경우 입목등기를 합니다. 과수원의 경우도 과일 나무에 대해 입목등기를 따로 하기도 한답니다.이렇게 하면 토지위에 건물등기가 따로 나오듯이 나무와 토지의 등기상 구분이 되면서 나무의 소유주를 명확히 할 수도 있고, 나무만 판매하여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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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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