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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한국의 주거 문화는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한국 주거 문화가 월세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서구권처럼 완전 월세가 되기 보다는 반전세, 월세 가 혼재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저금리·고금리 환경 변화와 맞물려 전세 자금 운용의 메리트가 줄어들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임대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아진 덕분입니다. 그리고 반대 편에서는 세입자들이 대출규제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기도 하고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월세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겠지만, 한국만의 전세와 보증금 제도가 일정 부분 유지되는 ‘한국형 월세 문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에 답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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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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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 어떤 정책을 제안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대표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방출하거나 할인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 돼지고기, 사과, 배 같은 명절 핵심 품목에 대해 정부가 직접 물량을 시장에 내놓아 가격 급등을 억제하거나, 대형마트와 협력해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식입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할인권을 지급하여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부담을 낮추기도 합니다.두 번째로는 긴급 수입 조치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 품목 가격이 급등할 경우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해외 물량을 긴급 도입해 시장에 풀어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세 번째로는 유통 과정의 불공정 거래나 가격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일부 도매상이나 유통업자가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농산물 도매시장과 산지 거래를 모니터링하여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려고 합니다.이처럼 크게 두가지 내용을 가지고 물가잡기에 노력하고 있는 정부인데요.올해 추석도 고물가 행진 하는 것은 여전할 예정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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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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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묵시적 계약 관련 조건 문의드려요 (2년 연장 후 추가 2년)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는 문자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15만원 인상에 합의한 부분입니다. 문자 역시 의사 표시가 명확히 드러나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은 간단해도 새로운 계약 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결국 법적으로 갔을 때 "15만원 인상으로 합의가 되었다." 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다만 임차인이 추후 법적 근거를 들어 묵시적 갱신과 5% 제한 규정을 임대인에게 다시 알리고 원 계약 조건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합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문자 합의가 ‘강제력 있는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상황과 표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복을 요구하려면 가급적 빠르게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 조건을 유지하고 법정 한도 이상 증액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서나 문자로 다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말씀하신 대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상한 5% 이고 이것 또한 임차인의 동의하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 철회를 하시어 문자로 보낸 내용에 대해 번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달 15만원은 너무 크잖아요.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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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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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 신고 후 취소 사례의 발생에 따른 가격 인상?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시세조작을 위해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래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인한 해제라고 주장하면 구체적인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실제로 허위 신고나 시세 조작 목적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제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한두번에 바로 제재 되지는 않지만, 시장 왜곡을 초래할 정도로 반복적인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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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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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각 주택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되는 주택으로, 초기에는 분양가가 낮아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일정 기간 거주 후에는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고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해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임대 기간은 단기에서 장기까지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30년 장기임대 등이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에 따라 입주 자격이 정해지고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아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큽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공공이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을 해주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방식입니다. 흔히 뉴스테이, 민간임대 등으로 불리며 임대 기간이 최소 8년 이상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률도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공급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임대료 수준은 공공임대보다 다소 높지만 일반 시장 임대보다는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이제 조금 차이를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게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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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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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보증보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의 구조는 LH 가 낸(지원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보증보험에서 커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제도에서는 본인 부담분까지 보증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특약이 있기도 한데, 이는 계약 조건 및 LH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 사항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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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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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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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성립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환불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체결도 되지 않았는데 해당 중개수수료를 모두 취하는 것은 권리가 없는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전액 반환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남자친구분의 "소정의 수수료" 발언은 문제가 되지 않고, 해당 공인중개사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반환 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 보통 소정의 수고비라 함은, 대가성 없는 감사의 표시로서, 지불하는 사람에게 액수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중개수수료와는 돈의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만약 지불을 거부한다면, 해당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지급명령신청" 을 먼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어 상대방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돌려달라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딸 정도의 지능이면, 아마 바로 반환할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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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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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잔금 지급 후 보통 올마 후에 입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10월 30일이 잔금일이면 당일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그것은 계약서에 나와있는 임차인의 권리이며, 잔금과 동시에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사용권을 넘겨주어야 합니다.해당 주택에 이전 임차인이 있다면, 아무리 늦어도 해당일 오전에는 짐을 빼고 다음 임차인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당시부터 "잔금 후 며칠 뒤 입주" 와 같은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목돈이 먼저 들어가고 이사는 그 뒤에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식의 계약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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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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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초보 경락잔금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번호에 맞게 답변 드립니다. 경락잔금은 보통 낙찰가의 70-8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담보가치 평가, 금융기관 심사,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경락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성격으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실거주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주택자가 주택을 낙찰받고 주택담보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때는 실거주를 조건으로 합니다.실거주가 말하는 의미는 “6개월 내 전입” →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나면 6개월 안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낙찰 받고나서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더 나아가 이후에는 대출 조건에 따라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네, 영향이 있습니다. DSR 때문입니다. 전세대출 5,700만 원, 신용대출 3,500만 원이 있다면 총 부채 규모가 이미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 은행 심사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 수준, 신용 점수, 부채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전세대출 상환 후 경락잔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을 알면 조금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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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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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상 기간은 만료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 되신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에서는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만 하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기간이 지났으니 언제든 나가도 된다 는 것은 아니며, 나가기 3개월 전에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찍 나가야만 한다면, 집주인이 말한 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 두고 나가셔야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조기퇴거에 의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임대인 몫의 중개수수료도 이전 세입자가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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