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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매물이 별로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전세 매물은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지는 추세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워낙 커서 제 때 반환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반대로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지면서 그 수요도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매와 월세가 함께 증가하고는 합니다. 전세보증금 수준의 목돈을 받지 않아도 유지가 가능한 집주인은 월세로 전환을 하여 적더라도 현금수입을 창출하려고 하고, 전세보증금 없이는 대출이 감당되지 않던 집주인들은 집을 내놓게 됩니다.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지속될 전망으로 보이는데다,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을 상당히 강하게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라 하더라도 보증금이 없는 월세쪽으로는 가지 않고 보증금은 상당 금액 있는 상황의 지금같은 월세 위주로 흘러가게 될 것 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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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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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공부 시작은 어디서 배우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부동산 관련 유투브를 몇개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빠숑, 신사임당, 월용이의 부동산 연구소, 삼토시 등 몇개 채널을 보시다 보면, 원하는 분야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부동산은 주택, 상가, 매매, 경매, 토지 , 창고, 공장 등 여러가지의 분야가 있고 해당 분야별로 적용되는 법이 다르며 주요하게 공부해야 하는 조건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감만 익히고, 원하는 분야를 찾은 다음 해당 분야 관련한 서적을 빠르게 몇개 읽어서 전체적인 눈을 키우시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해당 분야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 등에 들어가서 활동하며 정보를 얻어 임장 등을 나가 보면 점점 느끼는게 많아지실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재미를 붙이다 보면, 해당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은 물리학이나 화학처럼 깊이가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과 시장에 맞게 여러조건들을 따져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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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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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지금 파는게 적절한가요? 아님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위치 산본이라면 유지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잠깐 팔아 전세로 유지 하신다고 하시면, 아마 지금 살고 계신 집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세금관련해서 대출규제 등 여러 문제도 있고,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세대출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전세 수요가 줄고 월세 수요가 늘기 때문이에요.이런 경우 전세로 돌려 잠시 유지하신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유지하시고 있는 게 좋습니다. 산본이라고 하면, 서울과도 가깝고 입지적 매력도 있어서 충분히 7억 이상 반등할 가치가 있는 위치 입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시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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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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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계약만기 1개월전 퇴실시 복비문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임대인하고 중개인도 둘다 이상하네요. 이런 상황에 마치 임차인의 사유로 인해 조기 퇴실하는 것처럼 기존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주 멍청하여 당연히 이전 세입자가 복비를 낸다고 생각하거나(만기를 채운사람이 없었던 경우) 아니면 알면서 어떻게 나올지 보려고 슬쩍 떠넘겨 보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좋게 생각이 되지는 않네요.중개사도 좀 그렇네요. 아닌건 아니라고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해야지요...중개사 일을 하다보면, 세입자는 나가면 그만인데, 물건 가지고 있는 건물주는 계속 고객이라서 이렇게 말이 안되는 경우를 보고도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군요.중개사한테 먼저 이게 말이 되는 건지를 물어보세요. 생각이 있다면 양심에 찔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조건이라면 조기퇴실 하지 않고 만기 퇴실하겠다는 의사를 증거가 남는 방식(이메일, 문자) 로 남겨두세요. 그러면 아마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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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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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 중계수수료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 월세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조기종료하는 경우에는 남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료를 내거나 다음세입자를 구하여 놓고 이사를 나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셨다면, 해당 세입자와 임대인이 새로운 월세 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 몫의 중개수수료를 이전 세입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보통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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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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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인 원룸을 월세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매매를 염두에 두고 올린 매물에 월세로 들어가게 되셨군요.사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매번 보여주는데에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은 상황에 계약때부터 집주인이 협조를 구한 상황이고, 만약 이 내용을 계약서에 넣는다면 그때부터는 계약서에 의거해서 매번 집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원천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집을 알아 보시거나, 아니면 주말에 집에 있는 시간대에 미리 협의하고 집을 보여 준다라던지 하는 조건을 걸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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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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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파려는데 세입자 전세갱신권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권리가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승계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답은 그렇다 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을 매수한 사람은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 임차인과 갱신된 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매수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갱신권을 요구하더라도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조사에서 거짓으로 세입자를 내 쫓은 뒤, 다른 세입자와 계약한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주의해 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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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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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대출금리가 낮은데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도 도쿄와 같은 수도나 몇몇 도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지요. 하지만 국민소득대비 20배가 넘어가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확실이 다르게 안정감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은 일본은 이미 부동산 버블 붕괴를 한번 때려맞은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본이라고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투기와 집값으로 한몫 벌어보겠다는 생각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다만, 일본의 부동산 거품은 1991년 전후로 해서 붕괴하고 주식시장도 함께 붕괴되면서 장기 불황에 진입한 적이 있죠.지금도 사실 그 때의 여파를 완전히 씻어내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서울 부동산 및 일부 수도권 부동산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 올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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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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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정책에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적은 인원이 그렇게 많은 주택을 거래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해 보이기는 해요. 다만, 현행법에 어긋나는 거래가 아니라면, 불법으로 단정지어 범죄자로 보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편법을 이용한 다량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지요.이런 현상은 극단적인 불평등을 나타냅니다. 단순히 투자자라는 것을 넘어서 범죄자로 보이기도 하니까요. 따라서 지금의 문제는 법적 수사와 제도 개선 두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해야 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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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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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나 지자체는 시장 과열조짐이 보이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철이 되는 경우에 무조건 추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철이지만 거래의 조짐을 보아 과열이 되는 지역이 발생하는 경우에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단순 이사철이라 아무데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니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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