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래미안라그란데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대주 부린이입니다

오늘(5/12) 청약 가능한 래미안라그란데 불법행위재공급은 노부모부양세대의 세대주만 청약 가능할까요?

아니면 처음 청약조건이 노부모부양세대였어도 지금은 불법행위재공급에 해당하기때문에 서울 세대주면 노부모부양 아니더라도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6년 5월 12일 접수를 시작한 래미안 라그란데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부모 부양 자격을 갖춘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는 요건만으로는 오늘 공급되는 전용 74제곱미터 타입에 청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이번 청약이 일반적인 미분양 무순위 공급이 아니라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라서 그래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러한 취소 물량은 최초 분양 당시 당첨자가 선정되었던 공급 유형과 자격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여 모집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처음 분양 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배정되었던 물량이라면 현재 재공급 시점에서도 동일한 자격을 갖춘 분들 중에서만 당첨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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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래미안 그란데 불법 행위 재공급 청약신청의 경우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1세대 , 일반공급 1세대 해서 2세대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격조건은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노무보 부양 조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래미안 라그란데 물량은 무순위 줍줍이 아니라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