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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09

서울에서 주택에 대한 청약을 하는 경우 가구 세대주만 가능한 건가요?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청약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세대주만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세대원들도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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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현 해당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젼지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기에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세대주의 요건이 필요한지 혹은 세대원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공고문을 잘 살펴야 합니다. 뉴홈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경우 생애최초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인 경우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규제 청약의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만약 인기있는 혹은 누구나 대부분 원하는 지역의 청약이나 경쟁률이 높아보이는 등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부동산 청약의 경우 세대주의 요건이 필요하니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과 1순위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2순위 부터는 세대원도 가능하지만, 서울의 신축분양 주택이 2순위 까지 갈 일이 없으니

    세대주만 가능하다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약홈에서도 청약자격조건을 확인 할 수 있고요.

    주택 청약신청은 무주택자 포함 유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주만이 신청 가능하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or 청약 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비규제지역은 상관없이 둘다 가능합니다만 무주택세대주요건이 필요한곳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