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이사지원비가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정비사업 시행자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세입자 측에서 500만원을 요구하더라도 시행자 측에서 반드시 지급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기한 내 이사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집주인이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절차적으로 계약만료, 혹은 명도소송의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면 명도소송이 가능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간이 2-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시행자 측에서도 기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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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상북도 구미시 토지 전망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구미시 관련 산업단지 인근이나 개발 예정지의 장기적 전망은 긍정적 요인들이 있기는 합니다. 향후 개발 호재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0만m2 규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2025년 말까지 기본계획 완료하고 이후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공항과 연계한 개발축으로 생활권개편 등 교통, 주거, 산업단지 확장 중심의 공간 재구조화가 진행 중입니다. 산동면 인근, 구미 5공단, 적동지구 도시개발 등의 영역에서 산업단지 고도화와 택지공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상승을 보이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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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임야 공시지가가 10만원이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제주도 임야의 공시지가가 10만원이라면, 시세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2배에서 5배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 대비 시세 비율은 비도심/개발 제한 구역의 경우 공시지가의 1.5배~2배 정도, 도심 인근의 경우 2배~3배 , 관광지나 수요가 많은 지역은 3-5배까지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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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제주도 표선리 임야 맹지면 평당 얼마전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대략적으로 근처 토지 금액을 검색해본 결과, 최근 매물로 보니, 임야지목일 경우 약 60만원대로 나옵니다. 세화리 기준은 90만원대로 확인이 되구요. 그런데 위 기준은 도로에 접해 있는 임야기준이며, 표선리 임야 맹지를 확인하니 10만원 이하입니다. 4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도로접근이 어려운 맹지임야는 일반 임야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시세가 낮아집니다.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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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 지적도상 이렇게되있는데 맹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지금 올려주신 지적도상으로 확인해 보니, 현재 문의하신 지역의 2801번지 (임야)는 맹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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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형 주택 바우처 수급관련, 전북자치도의 수급 대상자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북 전주 관련 내용을 아래에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초과, 60% 이하인 임차가구만 가능합니다. 주택 유형 조건은 전주시 소재 민간월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제외됩니다. 문의 사항에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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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이나 전답도 맹지인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인지 아닌지 여부는 지목이 아니라 접도 여부로 확인합니다. 즉, 지목이 어떤 것이더라도 맹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도상 법적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바로 맹지가 되는 것이지요.따라서 땅을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현황만을 보시면 안됩니다. 집적 지적도를 확인해 보시고, 법적인 도로가 있는지부터 내가 구입할 땅의 경계는 어디에 접하고 있는지, 도로와 몇m 이상 접해 있는지, 현재 도로는 법적으로 폭이 어느정도 되는 땅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후 개발을 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조건으로서, 이 조건이 달라지면 토지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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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가 다른 사람 사유지인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실제로도 실무를 하다보면 현황도로가 다른 사람의 사유지인 경우가 상당이 많습니다. 이 경우는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통행을 금지할 수도 있다보니, 종종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현황도로란, 지목이 도로가 아닌 대지, 임야, 전등의 다른 지목으로 된 경우인데요, 이 땅을 인접한 도로로 들어가기 위한 실질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지나가지 말것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통행금지 요구가 가능하므로 타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등기부 등본상 지역권이라고 칭하는 통행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사유지라도 도로로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하의 땅이 맹지일 경우는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땅에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지자체에 도로 개설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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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 도로가 있는지여부는 네이버지도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네이버지도에 도로가 그려져 있더라도 그 도로가 지적도상 도로인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도로는 지적도상"도로"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 종류에는 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등이나, 법정도로 로 볼수 있습니다. 네이버지도는 실사용도로 를 보여줄 뿐이고 이것이 법적도로 인지는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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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역전세난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무엇을 의미하나요?
4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전세는 계약 당시 전세보증금보다 계약 해지시점에서 아파트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면 이제 집주인은 자기 돈을 추가해서 돌려줘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어려워집니다. 전세수요가 감소하고, 신규입주물량이 폭탄처럼 쏟아지는 곳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세입자는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다음 집으로의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지요. 법적 분쟁도 증가하구요.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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