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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변경사항

저는 하남 미사지구에 59제곱미터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2018 년에 등록하여 (8년 임대) 2026년 9월 10 일이면 자동말소가 됩니다. 다시 6년이나 10 년 임대주택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부터는 비아파트여야만 임대주택등록이 되나요?

둘째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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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합니다. 20년 제도 개편이후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등록된 아파트는 등로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되며 재등록도 불가합니다. 신규등록 가능유형은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 만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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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첫째, 지금은 아파트는 더 이상 신규로 등록임대가 불가합니다.

    2018년까지는 가능했는데, 그 이후 제도가 바뀌면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 합니다. 지금은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만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둘째, 종부세 합산배제도 옛날처럼 자동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꽤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신규 등록 자체가 안 되니까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아파트(예: 오피스텔)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일정 조건 충족 시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

    아파트의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2020년 제도를 개편하면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등록했던 아파트는 등록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되며, 다시 아파트로는 6년·10년 장기 임대 등록을 새로 할 수 없습니다. 신규 등록이 가능한 것은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유형만 해당됩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도 현재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등록 임대주택이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아파트의 경우 자동말소 시점부터는 더 이상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아파트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잘 살펴보셔서 피해 없도록 계획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8월 18일부터 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는 등록이 되었더라도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았는데, 최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완료 후 2026녀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아파트의 장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하남 미사의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다시 임대주택등록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제도상 임대주택 재등록이 불가할 확률이 높으며 비아파트만 등록 가능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은 비아파트 임대주택 등록 시 일부 가능, 아파트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6년 또는 10년 장기임대 등록은 아파트가 아닌 적합한 비아파트 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등록하려는 주택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등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산배제 관련 사항은 국세청이나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절차를 확인하며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임대주택 법령 개정으로 아파트는 일정 요건하에에서 등록이 제한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아파트는 제한적이고 비아파트 위주로 등록이 권장이 되고 있어 관할주택등록사업소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 시 최대 혜택 중 하나가 종부세 합산배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