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의 아파트재개발 보상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할머니께서 예전에 사시던 빌라가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다른지방으로 와서 저희가족과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재개발에 대한 보상은 못받으셨는데, 할머니께서 계속 아파트가서 자기이름을 대면 된다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근데 지금 보니 그 아파트는 2022년에 입주가 된 아파트 인데 3년이 지난 지금 가서 물어봐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를 소유했던 것인지, 몇평에 대한 권리가 있었던 것인지, 세입자로 살았던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지만 재개발 보상금 산정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식적인 이의는 보상계획 공고 이후 정해진 기간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를 다투게 되므로, 먼저 정확한 상황을 해당 지자체나 조합 등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할머니께서 따로 보상신청과 절차를 거쳐 보상지급 단계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제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보상이나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구역의 소유자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고, 분양 신청이나 보상 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거나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청산금 역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임의로 나중에 찾아가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2022년에 입주를 완료 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보상절차가 다 마무리 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이름대로 아파트 달란다고 나올 수가 없죠. 다만, 누락이 있었거나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관련 서류를 확인해서 해당 재개발 조합이나 지자체 도시정비과에 문의를 해서 정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지 3년이 지났다면 기존 조합들도 해산되었을 것으로 보이기에 질문의 방법으로 확인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아파트의 관리주체는 개발사업과는 별개이고 해당 아파트에 가서 물어볼수 있는 부서나 대상도 없습니다. 보통의 재개발의 경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기반으로 하여 법 테두리안에서 시행되고 보상에 대해서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나 보상없이 임의대로 개발사업을 할수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수용을 통한 방식으로 소유권을 넘기게 되더라도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 할머니의 주장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며, 내용확인이 되더라도 현시점에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지는 법률전문가등을 통해 자문을 받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재개발 조합이 청산이 되었는지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가 재개발이 될때 할머니께서 조합원이였는지, 아니면 현금청산 받으시고 조합에서 탙퇴했는지를 알아보셔야 하고
조합원들은 보통 조합원분양아파트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한 아파트 분양가와 감정평가 받은 빌라의 차액이 있을 경우 입주시 그 차액만큼 잔금을 지불을 하고 입주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해당 조합을 찾아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나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가 2022년에 시작된 아파트의 경우 지금가서 할머니 성함을 권리 행사가 가능할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장 아파트 관리 사무소, 재개발 조합, 시공사, 관할 구청에 연락해 미지급 보상금이나 입주권이 남아있는지 정식으로 문의해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보상권리나 입주권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당시에 소유자나 세입자로서 정식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름만 대면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2022년에 입주까지 마무리된 상태라면, 지금 가서 권리를 주장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상이나 분양권은 다 확정돼서 정산이 끝난 상태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혹시라도 권리가 있었는데 누락됐다고 생각하시면, 관련 서류_당시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등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원(기존 주택 소유자)에게는 분양권, 현금청산, 이주비 등의 보상이 주어지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 설립 후 일정 기간 내에 필요한 동의서 제출, 권리신고, 분양신청 등의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열람해보고 아직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재개발 조합 또는 시행사에 연락하여
할머니 명의가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혹은 보상금 공탁이 있었는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조회
대한민국 법원 공탁금 조회 시스템에서 할머니 이름으로 공탁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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