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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하려고합니다. 계약금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계약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양 계약서에 “중도금 미납 시 계약금 몰취” 조항이 있으면,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 해지 시 계약금 일부 또는 전액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대로, 계약서에서 중도금 미납 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예: 분양자 귀책 사유)이 적용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반환 시기에 대해서는 각 분양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계약 해지 후 보통 1-2 주 내에 반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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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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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잇는 상태에서 나중에 실거주할 집 매매하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단계별로 설명드리면,한쪽 명의로 전세대출 후 거주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혼인신고 후 집을 매수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대출 회수 사유가 됩니다. 금융기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일시불 회수를 요청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국가에서 지양하고자 하는 갭투자 방식입니다. 전세대출 조건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보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은행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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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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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유혜 분양 실거주 도래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현재 세입자 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은 가장 추천드리지 어려운 방식입니다. 이것은 추후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세입자와 협의하시어 조기 퇴거를 하도록 계약해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미 3년이나 유예했기 때문에 장거리 통근으로 예외사항을 만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깝지만 매도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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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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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후속 정책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첫째, 후속 정책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의 강력한 대출 규제 이후로, 정부는 규제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8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었고,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LTV 하향 조정, 규제지역 추가 규제, 전세대출 축소 등 다양한 추가 규제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둘째, 정책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 안정에는 공급 확대가 핵심입니다.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상승세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후 정비사업 활성화, 그리고 세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장기 공급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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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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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실거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일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나 일반분양 물량 배분 과정에서, 조합원 분양 자격을 가진 소유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추가 가점을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법 개정 이후에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일정 시점 이후 취득한 조합원에게는 실거주 요건(2~3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만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자격을 보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즉, 재개발에서는 소유권이 기본 전제, 여기에 더해 실거주 요건이 붙는지 여부는 시기·지역·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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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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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2달 전에 나간다고 말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든, 전세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세도 계약만료 전 2개월 까지 쌍방 협의가 없으면 갱신되었다고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를 통보할 수 있으나, 퇴거 일은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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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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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볼 때 가장 중요시되는 요소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고를 때는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 단지 규모, 관리 상태 등 수많은 요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준은 입지와 생활 편의성입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출퇴근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 주변에 학교·병원·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지가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학군이나 학원가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직장과의 거리가 먼 경우라면 교통망이 우선순위가 됩니다.그 다음으로는 아파트 단지 자체의 주거 환경이 많이 고려됩니다. 동간 거리와 채광, 층간소음 차단 구조, 주차 공간, 관리 상태, 커뮤니티 시설 등이 실제 거주 만족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 자산 가치를 생각한다면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재건축·리모델링 가능성, 주변 시세와 비교한 가격 안정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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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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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구축아파트 입주전 동내 인테리어에서 계약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 계약서의 국토교통부 양식을 찾아보시면, 수급인이 갑 , 공급자는 을입니다.따라서 해당 업체에서 이 내용을 혼동하여 잘못 적은 것이 맞고요.엘리베이터 이용 금액이나 별도 추가 폐기물 발생 시 고객 부담이 원칙이나,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여 계약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사용료나, 아파트의 경우 공사진행허가(입주민의 2/3 이상)을 받아야 하는 데, 그것도 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역서를 보지 않는 이상 모르기 때문에 더이상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그리고 보통 공사비는 부가세 별도가 원칙입니다. 이 또한 내역서 상에 총공사비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최종 갑지에 적었다면 부가세를 2번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으로 뺄 수 있으나, 내역서상에 부가가치세의 내용이 없다면,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지급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를 빼고 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현금공사하기로 협의된 것이 아닌것 같아 보이므로 , 내역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추가로, 공사금액이 1500만원을 넘기는 경우 전문공사자격을 갖춘 자가 공사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법에 명시된 부분이며,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발주자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으니, 해당 공사가 1500만원을 넘는다면, 계약하려는 업체가 전문공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키스콘" 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업체명과 대표자 명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계약서 갑/을 헷갈리는 회사가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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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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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기 보증금 못주겠다는 임대인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쌍방(임대인,임차인) 아무말도 없다가 2주 전에 "나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묵시적 갱신 시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10월 초로부터 2개월 전인 8월 초에 계약만료후 나가겠다고 통보를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 집주인의 말도 틀린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의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3개월 후 다음세입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은 정상종료 됩니다. 따라서, 2주전에 말씀하신 바, 앞으로 2개월 2주 후에 다음세입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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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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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은행 담당자 연락처 달라고 하는데 어느쪽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집에 대해 계약금 때문에 은행 담당자를 알려달라고 한거라면, 현재 주택의 전세대출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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