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2종 생활근린시설 최우선변제 가능한지?

제가 계약한 집은 제 2종 생활근린시설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되는지 주민센터 확인완료 했습니다) 근데 호수는 안적혀져서 나오고 기타로 찍혀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유에도 보증금 대항력이 생기나요? 호수가 안 찍혀나와서 걱정되어서요 보증금은 500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2종근린생활시설을 이미 계약하셨는데, 보증금 보호가 걱정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구분소유가 되어 있는 건물은 반드시 동·호수까지 정확히 일치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생빌라는 보통 외관상 빌라지만 서류상 상가인 '집합건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호수 없이 '기타'로 되어 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수가 달라도 지번이 맞으면 인정이 되지만 2종근생이기 때문에 여기도 해당 안됩니다.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500 만원은 1원도 못돌려받습니다.

    또한 현재 주거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불법건축물 상태입니다. 취사시설 철거는 물론이고 집주인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 질문자의 보증금 500만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됩니다. 용도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의 대상 자체가 아니거든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것하고, 법원에서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 (상가)라도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가 주거용이고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하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서 대항력이 발생하고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에 따라서 최우선변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5백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도 보증금 500만원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다가구/단독주택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상세 호수가 없더라도 지번만 정확히 신고했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공부상 호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경우 주소지만 일치하면 전입신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최우선변제 또한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전국 어디서든 최우선변제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0순위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전입신고와 실거주 이 두가지만 유지하면 대항력은 유지되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까지꼭 받아두어야 우선변제권도 확보됩니다. 즉 주소지만 정확시 신고하셨다면 호수가 찍히지 않아도 보증금 500만원은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가능할 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즉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시 보증금 대항력은 발생합니다.

    호수가 기타로 표시되는 건 상관없고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지번만으로도 대항력이 인정되고 실제 거주 사실이 핵심이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건물의 주인이 한명이고 각 호실이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가구 성격의 건물이라면 지번까지만 정확히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호수가 기타로 찍히거나 적히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받는데는 문제가 없으며 최우선변제권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 호수마다 주인이 다르거나 등기부등본이 따로 나오는 집합건물 형태라면 반드시 건축물대장상의 정확한 호수가 전입신고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호수 없이 기타로만 신고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법원은 이를 정확한 공시로 보지 않아 대항력이 부정될 위험이 큽니다. 즉 최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호수가 안 찍히는 이유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본래 상가 용도이기 때문에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행정상 호수 부여가 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호수 기재가 안된다고 한다면 해당 건물이 통건물(단독/다가구) 구조인지 확인해 보세요 통건물이라면 지번 신고만으로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계약한 집은 제 2종 생활근린시설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되는지 주민센터 확인완료 했습니다) 근데 호수는 안적혀져서 나오고 기타로 찍혀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유에도 보증금 대항력이 생기나요? 호수가 안 찍혀나와서 걱정되어서요 보증금은 500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건축 유형에 상관없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되고 확정일자 등을 받은 경우 순위보전 효력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