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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일반 주택가격이 7~8억이라는 가정하에 대출이 얼마정도 나올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생에 첫 주택 대출은 기본LTV40%, 특례로 70%까지 입니다. 즉 8억 아파트일 경우에 70% 특례를 받으실 경우 약 5억 6천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일반주택은 감정가 하락분만큼 대출한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DSR 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총대출의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어가게 되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점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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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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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묵시적갱신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아무 얘기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임대인이 조건변경을 요구할 경우 따르지 않으셔도 되고, 퇴거하고 싶으시다면, 해당일의 3개월뒤로 퇴거 통보 후 보증금 받아 나오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였으므로 9월 중순에 (만료일) 바로 나오시는 게 아니고 퇴거 희망일 3개월 전에 말씀하시고 나오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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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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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과 묵시적갱신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맞추어 번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8/8 기준 묵시적 갱신 여부묵시적 갱신이 되려면 임대차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양측에서 갱신 및 만료 관련 통보 가 없어야 합니다. 9월 중순 만료라면 7월 중순쯤입니다. 그때가지 아무 말이 없었으면, 이미 묵시적 갱신 된 상태입니다. 현시점에서 임대인의 조건 변경시 대응묵시적 갱신 성립 시 기존조건 그대로 2년연장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법적으로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면 언제든 3개월 전 통보 후 중도해지 가능 합니다.(묵시적 갱신 시 특권).2023년 전세연장이 ‘갱신권청구’에 해당하는지여부임대인이 먼저 연락했더라도, 해당시점에서 임차인동의 및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즉, 현재 묵시적 갱신 되어 2년 연장하실 수 있으며, 임대인은 마음대로 조건 변경 못합니다. 아울러 묵시적 갱신 중,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협의나 손해 없이 퇴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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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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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금 확인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금 이하로 보증금을 설정하시고 반드시 계약 후 확정일자받기와 전입신고를 모두 하시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해당 금액만큼은 가장 우선순위로 올라가게되면서 변제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 국세 지방세 등은 최우선변제금 보다 우선되니 반드시 잔금 때 집주인의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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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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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임차인입니다 누수로인해 임대인이 나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단기임대라고만 하셨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셔서 답변에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택의 하자에 의해 임차인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혹은 그와 같은 수준으로 이사비 등을 지급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8일간의 월세에 대해 이런 부분을 협의해 보시고 계약 해지에 대한 원인은 집주인에게 있음을 고지하시어 손해보지 않는 이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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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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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4년살고 2년연장하는데 확정일자, 전입신고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오늘(재계약일 기준)부터 한 달 이내 확정일자를 받는 게 맞습니다.전입신고는 이미 거주 중이라면 따로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때문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는 하는데요.계약 시작일(10월 7일)이 아직 남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한 오늘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이점 참고하셔서 일정에 맞게 확정일자 받고 우선변제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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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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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매물 매매 후 실거주 하려고 할때 대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것은 정부의 전세 끼고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이것을 해결하기위해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첫째,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직전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실거주 예정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하고, 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입자의 퇴거가 확실할 때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로 공동 구매를 하여 대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나 명의 이전 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상담이 필요합니다.세번째로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향후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들 정책 대출은 실거주 목적일 경우 2.5% 내외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 시점에 맞춰 신청하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은 대출이 어렵더라도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다만 해당 시점의 규제나 정책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점이 도래하기전에 여유를 두고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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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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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고 매매 후 집상태가 안좋을때 등등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 대출 신청은 언제 해야할까요?: 대출 신청 가능일은 2025년 10월 10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언제 하는게 나을까요?: 대출에 유리한 방식은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 등기 하는 순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집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전세금을 100% 다 안줘도 되는건가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네요.임차인은 집 상태와 관계 없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파손이나 훼손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를 요청하시는 것이고, 이에 따라 협의되면 , 보증금에서 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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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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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집주인 변경 시 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당연히 갱신청구권이 있으며, 임대인은 이것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를 위한 퇴거 요청은 현재 시점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질문자님이 갱신청구권 사용한 것을 거절한다면, 실거주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입증에 대한 요구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하지 못한다면 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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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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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원가??요즘저가커피들중에 금액이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커피의 실제 원가는 상당히 낮습니다. 대략 원가 350-400 원정도로 1600원이나 2000원에 팔면 한잔당 1200원에서 1600원까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가커피 매장을 부동산의 관점에서 분석해 본 결과 1급지의 상가 기준으로 가장 작은 상가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은 자투리 상가를 사용해 매 월 고정비는 줄이고, 상가 외부에서 주문을 하게끔 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입니다. 테이크 아웃 주문을 위주로 받으므로 빠른 회전율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커피 외 시간이 오래 걸리는 메뉴를 없앰으로서 운영 효율을 극대화 하지요.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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