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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기소 후 증거불충분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 기소 후 증거불충분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전환된 사안에서는 반성문 제출이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구조라면 무조건적인 반성문은 사실관계 인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반면 보호 필요성이 쟁점인 경우에는 태도 자료가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보호사건에서도 불개입 또는 종결 등 실질적 무혐의에 준하는 처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아동보호사건에서 반성문 제출의 법리아동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와 개입 여부 판단 절차입니다. 따라서 반성문은 처벌 감경 자료라기보다는 위험성 평가 자료로 기능합니다. 문제는 반성문 내용이 행위 존재를 전제로 작성될 경우, 보호 필요성을 오히려 강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의 존재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반성문보다 사실 부인과 재발 위험 부재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가 법리상 더 적절한 대응이 됩니다.아동보호사건 송치 후 종결 가능성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결과 보호 개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개입 결정이나 사건 종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이미 증거불충분 판단이 있었다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보호사건은 증명 기준과 목적이 다르므로 자동 종결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이 단계에서는 감정적 반성 표현보다 객관적 자료 중심 대응이 중요합니다. 양육 환경, 재발 가능성 부재, 주변 진술, 상담 이력 등 보호 필요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성문 제출 여부는 기록 열람 후 쟁점이 행위 인정인지 보호 필요성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방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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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생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지 않고, 생존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생존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상속 순위에 관한 법리민법은 상속 순위를 정해두고 있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차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생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으로 참여하지만,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면 단독 상속은 되지 않습니다.상속 지분의 구조공동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존 배우자는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직계존속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지분이 크다는 것과 전부를 단독 취득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한 상속권은 배제되지 않습니다.예외 및 유의사항사망한 배우자가 생전에 유효한 유언을 남겼다면 상속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이미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개시 시점의 가족관계와 유언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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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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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안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보다는 증여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방향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채권을 해함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상속인 지위에서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의 의사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저하 상태에서 무상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적용 법리의 구분민법상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 보호가 목적이며, 상속인 간 재산 분쟁에는 직접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는 의사무능 또는 의사결정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가 문제 됩니다. 특히 무상 증여이고 제삼자가 재산권을 취득할 합리적 경위가 없다면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소송 진행 방식실무에서는 증여 무효 확인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 진단 기록, 증여 시점 전후의 생활 정황, 대가관계 부존재가 핵심 입증 요소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를 병합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된 쟁점은 의사능력입니다.소요 기간과 유의사항1심 판결까지는 통상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감정이나 의료기록 조회가 이루어지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관건이므로, 의료 기록과 증여 경위 자료를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방향 설정을 신중히 하셔야 실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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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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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관련 : 3순위자(형제)의 상속포기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아무런 독촉이나 소송 서류가 귀하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상속포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정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고, 법원 기록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모님과 연락하지 않아도 확인 가능한 공식 절차가 있습니다.상속포기 확인의 법리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확정되며,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가 유효하게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귀하에게 청구하거나 소장을 송달할 수 없습니다. 결정문은 신청인에게 송달되므로, 법무사가 부모님을 대리해 일괄 진행했다면 귀하에게 별도 송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실제 확인 방법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사건 기록 열람 또는 결정문 등본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인적사항과 귀하의 신분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포기 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확인됩니다.추가 유의사항만약 귀하 명의로 상속포기 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장기간 경과로 단순승인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채무 독촉이나 재산 처분이 없었다면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우선 법원 기록 확인이 최우선이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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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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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 되는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정황은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고, 현재 진행되는 요구는 금전 갈취를 위한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상대가 즉시 송금을 요구하며 “지금 안 보내면 고소한다”고 압박하는 방식은 수사기관의 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추가 송금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통매음·아청법 성립 가능성통매음이나 아청법은 단순 호기심 접촉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구성요건과 고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도 미성년자이고, 상대가 먼저 유인해 사진 전송을 요구한 정황이라면 질문자에게 일방적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구조가 아닙니다. “조사관 배정”, “캡처 완료”, “즉시 고소” 등은 협박 수법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상대와의 모든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차단하십시오. 추가 요구에 응답하거나 송금하지 마십시오. 현재까지의 대화, 계좌 요구, 협박 문구를 모두 캡처해 보관하시고,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수사 통지는 문자로 오지 않으며,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법적 리스크 관리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협박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인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보호자 동반 하에 경찰 상담을 받아 선제적으로 사실관계를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추가 접촉은 리스크만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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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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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건물에 누수로인한 문제예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아랫층의 천장 붕괴가 누수와 상당한 인과관계로 입증되는 범위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노후 건물의 구조적 취약이나 자연적 노후화가 주된 원인이라면 전부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누수 원인이 제거되었고, 붕괴가 과거 누수의 직접 결과인지 불명확하다면 합리적 범위의 분담 또는 감액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과실과 인과관계를 요합니다. 누수 발생 사실만으로 자동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손해가 누수로 인해 발생했는지, 노후로 인한 구조 결함인지가 핵심입니다. 연립주택의 경우 공용부분 하자 또는 장기간 노후로 인한 손상은 개별 세대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랫층이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도 통상손해에 한정됩니다.입증과 분담 기준책임 범위를 정하려면 누수 시점, 원인 제거 여부, 붕괴 발생 시점의 근접성, 건물 노후도에 대한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정 또는 전문가 의견으로 붕괴 원인의 주된 요소를 특정해야 합니다. 천장 전체 교체와 도배가 과잉복구인지도 다툼 대상이며, 원상회복의 범위는 손상 부분에 한정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선제적으로 공동 감정을 제안하고, 공용부분 하자 가능성을 관리주체에 통지하십시오. 합의 시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최소 범위로 분담안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방적 전액 요구에는 증빙을 요구하고, 과잉복구는 거절하십시오. 분쟁이 지속되면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정 또는 소송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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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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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갭투자 집주인과의 보증금 상환문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출을 보증금 상환의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실무에서 존재하지만, 임차인에게 상당한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이므로 그대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항력 상실 전에 보증금이 확정적으로 상환되거나, 행정·금융 절차로 안전장치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전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실무 관행과 상환 방식갭투자 구조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대출로 상환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안전한 방식은 보증금 상환과 전출을 동시 이행하거나, 금융기관·LH가 개입한 삼자 간 절차로 자금이 직접 이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전출하고 사후 상환을 받는 방식은 분쟁 위험이 큽니다.전출 조건의 이유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점유 관계가 정리되어야 담보 가치와 권리관계가 명확해진다고 판단합니다. 임차인의 전출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가 소멸되면 은행의 담보권 설정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전출을 조건으로 거는 것입니다. 이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 논리이지 임차인 보호 논리는 아닙니다.전출 거부 시 대안과 유의사항전출을 거부해도 임대인은 다른 금융수단, 자금 조달, 제삼자 보증, 매각 대금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절차적 보호를 우선해야 하며, 확정일자 유지, 동시이행 합의서, 공공기관 입회 하의 자금 이체 등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출은 상환 확인 이후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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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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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고소 합의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고소 이전에 당사자 간 작성하는 합의서도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분쟁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권리관계가 명확히 확정되는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 후 사건번호를 전제로 한 합의가 실효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고소 전 합의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사실혼은 판례상 보호되는 생활공동체로 평가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민법상 허용됩니다. 합의서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고소 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또는 분쟁 종결에 관한 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강박, 착오, 내용 불명확성 등이 있으면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고소 전·후 합의의 차이고소 전 합의는 신속하고 유연하지만, 상대방이 합의 불이행 시 다시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고소 후 합의는 사건 종결의 효과가 명확하고,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병행할 수 있어 분쟁 종식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선택은 상대방의 이행 가능성과 신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합의서 작성 및 제출 방법합의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사실혼 관계 인정, 분쟁 원인 특정, 청구권의 범위와 종결 조항,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위반 시 조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증명력이 강화됩니다. 고소 전 합의서는 별도 제출처는 없고 보관용이며, 고소 후 합의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해 사건 종결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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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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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하면, 1번 사원에게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외부로 전파된 경위는 부장님의 전달 행위에 있고, 1번 사원은 부장에게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책임을 1번 사원에게 귀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허위사실 유포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허위사실 유포는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내부 문제 제기,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제시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포의 주체가 누구인지, 전파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사안에 대한 구체적 평가1번 사원은 부장에게 개인 메시지로 급여에 관한 오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문제 제기 또는 내부 고충 표현에 가깝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이 다른 사원들에게 알려진 것은 부장님의 전달 행위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 경우 사실을 전파한 주체는 부장님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더 나아가 급여 차이에 대한 인식이 일부 사실에 근거한 오해였다면 허위성 자체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실무상 대응 방향1번 사원은 부장에게만 전달했다는 점, 타 직원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원본, 전달 경위, 부장님의 설명 방식이 중요 증거가 됩니다. 2번 사원의 고소는 감정적 대응에 가까워 보이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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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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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신고한다는데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보면, 일회적이고 단기간의 연락과 의사표시 반복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이후 즉시 중단하였고, 이후 추가 연락이나 접근이 없다면 스토킹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스토킹 성립의 판단 기준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 연락, 따라다님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거절 이후의 행위입니다.상대가 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여러 차례 의사를 표현한 점은 부적절할 수 있으나, 감정적 대화 과정에서의 단발성 반복에 그쳤다면 통상 스토킹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 평가상대방이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이를 인지하고 즉시 중단하며 사과하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이후 실제 방문, 추적, 추가 연락이 전혀 없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가 아닙니다.다시 연인관계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다만 상대방이 신고 의사를 밝힌 이상, 이후 어떠한 연락이나 접촉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과거 대화 내용은 보관하시되, 추가 설명이나 해명 시도는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실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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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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