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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부동산 계약해지시 나의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귀하와 중개인 사이의 중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경위와 중개인의 설명·고지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전액 지급이 아닌 감액 또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공인중개사법과 민법의 해석상 중개보수는 중개인의 중개로 거래계약이 성립하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계약이 해제·해지되었더라도 그 책임이 중개인에게 없는 한 보수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개인이 중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또는 보수 감액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통화 기록 등을 통해 중개인이 귀책 사유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 귀책으로 계약이 무산된 점을 근거로 중개보수 전액 지급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감액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우선입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민사상 다툼으로 정리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귀하의 중개인과 상대방 중개인이 다른 경우에도 각자 의뢰인에 대한 권리·의무는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상대방 귀책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면제는 되지 않으므로, 중개인의 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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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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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만료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의 일방적 통보만으로 즉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월세 지급 의무 역시 종료 통보 시점과 점유 상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경우 임차인은 적법한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철거를 먼저 진행했다고 해서 월차임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지 통보의 방식과 시점, 실제 점유 종료 여부에 따라 보증금 반환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의 없이 임대차가 계속되면 종전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나, 통보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까지는 차임 지급 의무가 존속합니다. 단순 구두 통보와 철거만으로 즉시 종료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밀린 차임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차인의 해지 통보 시점, 방식, 실제 점유 종료일을 명확히 정리하고, 차임 연체 내역을 객관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가 있더라도 연체 차임과 원상회복 비용을 정산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법적 조치를 언급하더라도, 정산 근거가 명확하다면 임대인 측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계약 종료 후 공실 기간의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실제 점유가 남아 있거나 특약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 임차인 부담이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계약서 내용과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정산표를 제시하며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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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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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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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 계약기간 정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확정일자 부여 후 계약기간을 정정하더라도, 실제 임대차 당사자의 합의 내용과 계약의 실질이 명확하다면 법적 효력에 중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과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 기재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 절차를 거쳐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소급해 부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시점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며, 핵심은 보증금 액수와 임대차의 동일성입니다. 계약기간이 시작일과 종료일이 동일하게 기재된 경우는 사회통념상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고, 실제 체결 의사와 다른 단순 기재 착오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정정은 계약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오류의 시정에 해당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주민센터의 안내에 따라 정정 요청을 진행하되,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이나 확인 문구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정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두면 이후 분쟁 시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정 전후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정정 과정에서 계약기간 외 다른 조건이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기존 확정일자 기록과의 연속성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제삼자의 권리관계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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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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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금 반환 지연시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 종료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전출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일부 반환 약속은 법적 담보력이 없고, 다음 날 미지급 위험이 현실적이므로 권리 고정을 우선해야 합니다. 물건 일부를 남기거나 열쇠를 반환하지 않는 방식은 분쟁 소지가 큽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전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사정은 정당한 지연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점유와 전입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로, 전출이 필요한 경우 적합합니다. 반면 열쇠 미반환이나 물건 방치는 점유 인정이 불안정해 오히려 다툼을 키울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계약 종료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뒤 전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확실합니다. 이후 약속 불이행 시 지급명령이나 본안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약정 이행을 기다리며 권리 고정을 미루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차권등기 전에는 전출이나 점유 상실을 피해야 하며, 등기 완료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열쇠 반환 거부나 물건 방치는 불법 점유 주장으로 번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문자 등으로 반환 기한을 명확히 남겨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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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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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재고 로스금액 으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사 재고 로스 자체만으로는 통상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고, 관리 소홀이나 착오에 따른 누락이라면 형사고소가 바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위탁관계에서 고의로 재고를 빼돌리거나 처분해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입증되면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법리 검토위탁판매 구조에서는 위탁자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지위가 문제 되므로, 고의적 유용이나 처분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횡령이 쟁점이 됩니다. 반면 판매등록 누락, 재고 관리 미흡, 단순 분실 등 과실에 불과하다면 형사 책임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평가됩니다. 분할 변제 의사 자체는 형사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본사에 대해 로스 발생 경위, 관리 과정, 고의 부존재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설명하고, 변제 계획을 문서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재고 관리 책임 범위와 정산 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 소명과 자료 제출이 수사 개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분할 변제 요청을 본사가 거부하더라도 즉시 형사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일시 변제 청구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합의 없이 장기간 미이행될 경우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서면 합의나 변제 각서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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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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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가납벌과금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납벌과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절반만 납부하는 방식은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 내 전액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소명되면 분납이나 납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기한을 넘긴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절차와 기간이 존재합니다.법리 검토가납벌과금은 판결 확정 전 임시로 납부를 요구하는 금전으로, 미납 시에는 검찰의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분납이나 납기 연기는 신청과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있고, 일부 납부만으로 의무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질병, 소득 부재, 부양 사정 등은 연기·분납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장애등급 보유 여부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오늘 중으로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연락하여 분납 또는 납기 연기 신청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당장 전액이 어렵다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일부 선납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하십시오. 기한 경과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독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조기 대응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독촉장은 통상 여러 차례 발송될 수 있으며, 미납 즉시 구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 미납 시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신청해도 늦지 않으며, 가능하면 즉시 연락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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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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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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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문제로 세입자인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아랫집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건에서 세입자인 귀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누수 원인이 입주 전부터 존재한 하자이고, 구조적·설비적 문제라면 민법상 기본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수를 발생시킨 사정이 없다면, 아랫집의 손해배상 청구가 세입자에게까지 전부 인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공동피고로 제기되더라도 실질 책임은 임대인에게 집중되는 판결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민법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제삼자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의 유지·보수의무를 전제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누수가 장판 하부에 장기간 고여 있던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이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하자에 해당합니다. 세입자는 통지의무를 다하면 족하고, 통지 후 조치를 지연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아랫집이 주장하는 손해액도 인과관계와 상당성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통지 시점, 통지 내용, 임대인의 대응 부재를 입증할 자료를 중심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입주 전 하자 정황, 설비 점검 시도 내역, 임대인의 연락 회피 사실을 문서·메시지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귀하의 관리상 과실 부존재를 명확히 다투어야 합니다. 과다한 손해액 주장에 대해서는 감정 또는 견적의 적정성을 적극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인과 진행 중인 보증금 반환 소송과는 별개로 방어하되, 구상관계는 판결 이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조정이 제안되더라도 책임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답변서를 내고, 증거 정리를 우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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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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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께서 돌아가시면서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을 삼촌의 형제자매(9남매)들이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은행이 요구하는 큰어머니의 위임장은 상속법리상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사망한 삼촌의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미 사망한 형제자매의 지분은 그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됩니다. 이 경우 대습상속인은 자녀로 한정되며, 그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큰어머니는 상속 절차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리 검토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존재하는 이상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고, 별도의 상속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는 경우는 자손이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은행 실무에서는 분쟁 가능성을 이유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속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으로 대습상속인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큰어머니가 상속인이 아님을 서면으로 설명하며 요구 범위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은행이 요구를 고수할 경우 지점 책임자나 본점 상속 전담부서에 법리 검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차적 문제이지 권리 판단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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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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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거주중 누수관련 손해배상 청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아랫집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세입자인 귀하가 전부 또는 주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누수 원인이 입주 전부터 장판 하부에 고여 있던 구조적 하자라면 관리·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귀하는 즉시 통지 의무를 이행했고, 수리 주체·연락 차단 등으로 조치가 지연된 사정도 있어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제한적일 여지가 큽니다. 청구액 삼천만 원 전부 인용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누수로 인한 제삼자 손해는 원인자 책임이 기본입니다. 세입자는 고의·과실로 누수를 유발했거나 통지·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 책임이 문제 됩니다. 본 사안은 입주 전 하자, 즉시 통지, 임대인의 수리 지연 지시가 확인되어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핵심입니다. 아랫집의 직접 청구는 공동불법행위 주장일 수 있으나, 귀하의 귀책은 제한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소송 대응 전략답변서에서 누수 원인의 선존성, 통지 시점과 내용, 임대인의 지시로 연락·수리가 지연된 경위, 설비기사 출동 무산 사유를 입증하십시오. 문자·통화기록, 설비업체 내역, 경찰 신고 경위, 계약서 특약을 증거로 제출하고, 임대인에게 구상·부담 전가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필요 시 과실상계 비율을 다투십시오.실무적 유의사항임대인과 진행 중인 보증금 소송과 병행 관리가 중요합니다. 합의 압박에 응하지 말고, 방어 논점을 일관되게 유지하십시오. 과도한 청구는 감액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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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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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계좌 가압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의 채권자가 귀하를 제삼채무자로 특정해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귀하 계좌에 유입된 금원이 채무자의 자금임이 소명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압류·추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고유재산이나 이후 별도로 유입되는 자금까지 포괄적으로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 계좌가 압류 대상 계좌와 분리되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압류 가능 범위의 법리제삼채무자 압류는 채무자가 제삼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 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귀하 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되었다가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전액 이체된 사실이 입증되면, 현재 잔액이 없거나 귀하 소유가 아님을 이유로 추가 추심은 제한됩니다. 채권자는 귀하 개인에 대한 일반 가압류를 할 수 없고, 문제 되는 것은 ‘그 특정 입금액’에 한정됩니다. 진술최고에 이체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담보대출 실행 영향가압류가 귀하의 일반 입출금 계좌에 설정되더라도, 대출 실행 계좌가 별도이고 담보권 설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면 대출 실행이 원칙적으로 불가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내부 리스크 심사로 지연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제삼채무자 사건의 성격과 범위 제한(특정 입금액 한정)을 설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해제 절차와 긴급 대응가압류 해제는 통상 일정 기간이 소요되나, 제삼채무자 지위에서 채무자 자금이 아님을 소명하는 즉시항고·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신속한 정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의 긴급성을 소명해 신속 심리를 요청하는 전략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대출 일정이 촉박하므로 증빙 정리와 은행 협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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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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