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죄목을 붙여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가정불화가 있을때마다 집사람친구가 술먹고 우리집에와서 행패부리고 달려들고 해서 때릴수도없고 같이 싸울수도없고 이렇때는 어떻하나요 넘화가서 죽이고싶을때도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즉시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며, 직접 대응이나 맞대응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반복적으로 술에 취해 주거지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면 경찰 신고의 대상이 되고, 상황에 따라 여러 죄명이 검토됩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해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로 차단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적용 가능한 죄명
무단으로 주거에 들어오거나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위협적 언행을 하면 업무방해 또는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신체에 달려들며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는 협박이나 폭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방문과 괴롭힘이 지속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검토 대상입니다.신고 및 증거 확보 방법
상황 발생 시 즉시 112로 출동을 요청하시고, 출입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이후에도 재발하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진행하며, 출입 시간, 음주 상태, 언행을 기록하고 영상·음성 자료,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도 주거 출입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추가 보호 조치
재발 우려가 있으면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노가 폭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현장을 피하고 경찰 개입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감정 상태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사실관계상으로는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폭행죄 등이 의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술에 취해 허락 없이 반복 방문하고 위력을 행사하며 달려드는 행위는 실무상 범죄 성립 여지가 큽니다. 즉시 112에 신고해 출동 기록을 남기고, 영상·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며 접근금지 등 추가 조치를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죄 또는 스토킹행위가 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행도에 따라 폭행, 손괴 등 범죄가 추가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적용되는 죄명과 대응은 달라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이나 폭행으로 고소 또는 신고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직접 대응하기보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