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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법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고소 가능성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고, 귀하가 “폰섹” 제안을 한 사실이 문자로 남아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또는 성적 유인 행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나이가 실제로 만 19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령 확인이 중요합니다. “미자”라고 말만 했지 실제로 성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합의금 요구 상황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캡처를 보내고, “200~300만원 주면 취하하겠다”라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무고·공갈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본인이 성인이면서 미성년자라 속였다면 무고죄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상대방이 보낸 모든 대화 내용, 고소장 접수 캡처, 합의금 요구 발언을 증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는 경찰에 문의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캡처 이미지를 보내는 경우는 조작된 사례가 많습니다.만약 실제 고소가 들어왔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하고, 조사 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되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정황도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동시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 확인 절차가 수사기관에서 이뤄질 것입니다.주의할 점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맞다면 형사적 위험은 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금 주면 끝내자”라는 상대방 말만 믿고 개인적으로 금전을 송금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 속에서 대응하시고, 합의도 정식 변호사 조력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정리하면,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라면 고소가 진행될 수 있고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으므로, 우선 증거를 모두 보존하고 실제 고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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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댓글과 게시글은 특정 상호와 연락처를 직접 언급하면서 “악덕업체”, “배째라 한다”, “믿지마라” 등 사회적 평가를 명백히 떨어뜨리는 표현이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후기성 발언, 소비자 불만 표출의 범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불송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송치될 경우에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 재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의 신중한 태도 이유수사기관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주장하며 불만을 표시한 경우, 일정 부분 “소비자의 의견 표출” 또는 “사실에 기초한 평가”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출이나 평가에 불과하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경미하거나 불송치 가능성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적 쟁점사실적시 여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허위사실 여부가 가려집니다. 허위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중처벌 사안이 됩니다.사회적 평가: 상호명과 연락처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했다면 사회적 평가 저하는 인정됩니다.공익성 항변: 상대방이 “소비자 보호 차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반복적이고 과도한 표현은 공익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불송치 시 대응불송치 결정서가 송달되면 30일 내에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재수사를 지휘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규모(거래처 상실, 매출 감소 등)와 반복성, 악의성을 입증하면 송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조언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해당 글·댓글 캡처, 작성 계정, 작성 일시, 반복 횟수, 그리고 실제 피해를 입증할 자료(거래처 해지, 매출 감소, 고객 항의 등)를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주장보다, 실질적 영업 피해를 강조해야 수사기관이 무겁게 다룹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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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부터 보유한 자산의 재산분할 대상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결혼 전부터 보유한 주식·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관리·운용 과정에서 가치가 증가한 부분 중에 부부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면 그 증가분 일부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지갑에 보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금융자료, 세무자료, 생활 수준 등을 종합해 은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법적 기준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배우자가 가사·양육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지·관리 기여를 한 점을 고려해, 증식된 부분이나 운용 수익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식·코인의 특징주식은 배당·매매차익이 혼인 기간 중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공동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코인 역시 가격 상승분이나 매매차익이 혼인 중 실현되었다면 일정 부분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단순 보유만 하고 가치 변동이 없었다면 전부 특유재산으로 남습니다.은닉 가능성과 위험배우자가 모른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과정에서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금융계좌,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 국세청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갑에 있어도 거래내역이 남으면 추적될 수 있고, 고의 은닉이 밝혀지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조언결혼 전 취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매수내역, 입금증, 거래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닉을 시도하기보다는 특유재산임을 주장·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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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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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의 부주의로 명품백 손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식당 직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1 교환을 강제할 법적 권리는 없고, 현실적으로는 동일 가방의 시가 상당액(구입가, 감가, 수선 불가 여부 등)을 기준으로 배상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증거 확보오늘 방문 전에 반드시 ①손상된 가방 사진(물 얼룩, 변색·손상 부분) ②구매 영수증·카드 내역 ③손상 경위(물기 흘러내린 자리, 의자 위치 등)를 촬영·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④가방 수리 불가 확인서(백화점, 전문 수선업체 등)를 추후 받아 두시면 배상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보상 범위원칙적으로 손상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해외에서 최근 구입한 정품이고, 국내 동일 모델 판매가 확인 가능하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동일 제품 1:1 교환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지만, 식당 측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수선이 가능하다면 수선 비용, 수선 불가라면 구입가 또는 중고 시세 기준 배상이 일반적입니다.대화 시 유의사항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직원 과실로 발생한 손해”임을 명확히 하되, 증거와 구입가를 근거로 합리적 배상을 요구하세요.“수선 불가하면 동일 모델 구매 비용 보상” 정도로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합의 시에는 반드시 서면 합의서(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식 명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조언식당 측이 말을 바꾸거나 배상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자리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목표로 하시되, 증거 확보와 서면화에 집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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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12층 아파트의 전소유주가 대피공간을 불법 확장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원상복구 후 비용을 전주인에게 구상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하신 사안에서는 전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직접 구상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매 취득의 경우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의 하자(불법 건축, 불법 용도 변경 포함)를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불법 증축 사실을 은폐하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입증이 쉽지 않아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법적 배경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 그대로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숨겨진 하자나 불법 구조 변경이 발견되더라도, 통상 매도인(전 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매매와 달리 경매는 채권자·법원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매도인 책임이 면제되는 성격이 강합니다.불법 확장 부분의 법적 성격말씀하신 대피공간 확장, 내력벽 훼손, 완강기 철거, 2중창 설치 등은 「건축법」과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구청이나 소방서에서 시정명령·이행강제금·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그 의무는 현재 소유자인 귀하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행정적으로도 현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응 가능성전 소유자에 대한 민사소송: 불법 확장 사실을 알면서 경매절차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입증이 어렵고 인정 범위도 제한적입니다.행정적 대응: 관할 지자체에 사정을 알리고, 원상복구 기한을 협의하거나 합법적 구조변경 허가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비용 절감 방법: 전체 원상복구가 아니라 안전과 법적 요건 충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대피창 설치, 완강기 복구 등)만 요구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행정 지시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조언현실적으로는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보다는,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복구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입니다. 불법 증축이 다른 세대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다면, 집합건물 관리단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 및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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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가 작성한 답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분쟁에서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공식 입장이 기록된 자료라는 점에서 참고자료, 보조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법적 성격국민신문고 답변은 「전자정부법」·「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결과 통지에 해당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최종 처분(예: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과는 달리,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의견·안내에 불과합니다.활용 가능성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자체 담당 부서가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문서이므로,소송에서 사실관계나 행정청 해석을 보조적으로 제시유사 사건 처리 방향을 추정하는 근거상대방과의 분쟁에서 “행정기관도 이렇게 답했다”는 주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조언만약 법적 효력이 있는 판단이나 결정을 원하신다면 행정처분 요구(허가, 승인, 취소 등) →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의 견해표명”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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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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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인터넷 댓글을 통한 비방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댓글의 내용(허위 여부, 모욕적 표현 정도), 피해 규모, 피의자의 전과 및 반성 태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많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이고 피해 정도가 크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법적 기준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되며, 허위 사실일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특별히 규율하고,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합니다.실제 처벌 수위초범, 단발적, 경미한 사안: 벌금 100만~30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복적, 집요하거나 피해 정도가 큰 경우: 벌금 수백만 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피해 회복 불가한 심각한 경우: 실형 선고 사례도 존재합니다.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① 댓글이 허위인지 여부②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명예 침해 정도③ 가해자의 태도(반성, 합의 여부)④ 전과 기록 유무종합 조언실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 후 가해자가 사과하고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가 입증되면 중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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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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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 양육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혼 시 자녀 양육권은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양육환경, 양육 의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법적 기준민법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및 소득, 양육에 대한 시간적 여유, 교육·의료 환경, 자녀와의 관계 등을 판단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누구와 지내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발달에 유익한지가 핵심입니다.경제력의 역할경제력이 전혀 무시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인 생활·교육·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합니다. 다만 경제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친밀한 관계 유지, 안정적인 돌봄 환경, 가족·친척의 지원 등이 있다면 그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경제력이 충분해도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양육 참여가 부족하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양육환경과 정서적 유대법원은 자녀가 어느 부모와 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맺고 있는지, 현재까지 누가 주로 양육을 담당했는지, 앞으로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중시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 주 양육자였던 부모에게 양육권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종합 조언따라서 이혼 시 양육권을 원하신다면 단순히 소득 수준만 강조하기보다는, 자녀와의 생활 모습, 돌봄과 교육에 관한 계획, 주변의 양육 지원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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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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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CCTV 열람 및 특정 행위학교 CCTV는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열람은 본인만 가능하고, 범죄 수사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학생주임 교사가 피해학생의 요청만으로 특정 학생의 동선을 확인하고 이름까지 알려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절차 없는 정보 제공은 해당 학생에게 낙인 효과를 주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내 질서 유지 목적이라는 사유를 들어 정당행위로 주장될 여지는 있습니다.가방을 몰래 뒤진 행위학생이 타인의 가방을 동의 없이 열어본 행위는 「형법」상 절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수 있고, 미수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절취할 의사가 없고 단순 확인 목적이었다면 절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무단으로 가방을 열어본 행위 자체는 점유 침해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또한 가방 속 개인정보(예: 수첩, 신분증 등)를 열람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회유 및 협박 행위증거 없이 특정 학생을 범인으로 몰며 “조사 들어가면 너만 손해다”라고 말한 것은 협박적 언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생명·신체·재산 등 구체적 해를 고지해야 성립하지만, 학생 사이에서는 위력에 의한 압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리하면, (1) CCTV 열람·이름 공개는 절차상 위법 소지, (2) 가방을 뒤진 것은 절도미수·불법행위 가능성, (3) 증거 없는 회유·협박은 협박죄보다는 학교폭력 차원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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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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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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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킹맥스 해지하기와 위약금내야하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례는 일반적인 학습 프로그램 판매 계약이 아니라, 대출을 미끼로 한 불공정거래·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 해지는 가능하나, 사은품 대금 청구를 조건으로 정지 제한을 두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이나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큽니다.법적 성격스피킹맥스와 같은 어학 프로그램은 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출을 목적으로 한 권유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유인 수단이 아니며, 소개자가 연락처조차 불명확한 점은 기망(사기)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은품을 별도 주소로 보내며 그 가격을 450만 원으로 책정한 부분은 소비자를 기망하여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해지 및 청구 가능성계약서상 “6개월 이후 정지, 사은품 가격 청구”라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 무효 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 할부금을 부담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을 여지가 있고, 사은품 가격 청구에도 응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사은품 반환 요구는 무효로 판단된 바가 많습니다.대응 절차① 우선 카드사나 할부금융사에 즉시 연락해 해당 계약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알리고 결제 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②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구제를 접수하시고, 계약서 사본·사은품 내역·송장 등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③ 필요하면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며, 특히 소개자가 허위 연락처를 기재한 점은 중요한 정황입니다.조언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체 없이 소비자원·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추가 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동시에 계약 무효·해지를 요구하시고, 사은품 대금 450만 원 청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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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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