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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행복이넘치는올빼미
갑자기행복이넘치는올빼미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보상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전부터 해서 얼마전 휴직끝나고 복귀했는데도

직장내 괴롭힘은 이어졌습니다

애초에 직장에선 복귀하지말라는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안해준다하여 복귀했었는데

복귀하니 그 상사에 태도가 여전하더라구요

그래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결과는 뭐 일부 인정이 나왔습니다

이 일로 전 두달동안이나 직장생활을 못했어요

직장과 그 상사가 괴씸하기도 하고

두곳을 상대로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일부 인정으로 보상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변호사선임비용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비쌀것 같아서요 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라도 인정된 이상 사용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는 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입증 자료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소송에서 인정액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하나, 절차와 입증이 쉽지 않아 전문 대응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 법리 검토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에게 보호 의무가 인정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휴업기간 중 손해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인정이라도 법적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와 진단서, 근무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소송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민사소송을 선택한다면 회사와 가해자를 공동피고로 지정해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휴업 기간, 정신적 고통, 업무환경 악화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된다면 조정 절차나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 시도도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리 중심의 주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노동청 진정 결과 통지서, 의료기록, 문자·녹음 등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안과 법무법인마다 다르며 일정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소송 외 방법으로는 회사에 직접 합의를 요청하거나 징계 재요구 등 내부 절차 활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효성은 케이스별로 다르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부분이 있다면 그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회사 역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변호사마다 혹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게 아니면 소송 외에는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