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욕한 익명인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사진 보시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너무 억울해서 뭐라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도움을 좀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제공하신 대화 내용만으로도 모욕죄 신고는 가능합니다. 익명 계정이라도 수사기관이 IP·기기정보를 통해 신원 확인을 진행할 수 있으며, 반복적·심한 욕설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협박으로 오해될 수 있는 귀하의 일부 표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리 판단
모욕죄는 특정인을 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하면 성립하며, 욕설은 대표적인 구성요건입니다. 익명 여부는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공된 메시지에는 귀하를 특정해 사회적 가치가 훼손될 만한 욕설이 포함돼 모욕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면 귀하가 상대에게 부모 연락 요구 등을 한 부분은 협박 해당 여부 검토가 필요하므로 신고 전 정리가 요구됩니다.수사 대응 전략
신고 시 전체 대화 캡처, 상대 아이디, 발생 일시를 제출하면 수사가 더 원활합니다. 상대의 추가 연락 가능성이 있다면 더 이상 응대하지 말고 증거만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귀하의 표현이 상대를 강요·협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불필요한 역고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상대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어 형사 절차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등 민사 청구도 병행 가능하지만 형사 사건 경과 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전 메시지 정리와 표현 조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제출 자료는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신고는 어렵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표현이 모욕성 발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인터넷에서 대화를 하게 된 것이고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면 특정성 역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