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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목록의 고의적 채귄자 누락에 따른 대응방법 요청

(현상황)

1. 채무자(계주)는 현재 형사재판의 피고인입니다.

채무자는 2명 계원에 대해서만 채권자 목록에 기재

했을 뿐 다른 여러 계원들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형사재판2심과정에서 고소인(계원) 사망으로

사기는 아니라 배임만 적용되어 감형되어 12월

19일 출소예정입니다. (검사 상고함)

(질의)

1. 이런한 상황에서 2명의 계원이 회생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였다 하는데 개인회생신청을 받아들여

개시결정이 나올 수 있나요?

2. 채권자목록에 없는 나(계원아님)는 경찰에 고소도

하지 않았는데 채권자목록에 없다고 개인회생 법원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자가 고의로 일부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는 개시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으며, 이미 이의가 제기된 이상 개시결정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누락된 채권자는 형사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회생법원에 채권 존재를 통지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채권자로서 권리 보호를 위해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성실·공정 원칙을 핵심 요건으로 하므로, 고의적 채권자 누락은 개시결정 전 심사에서 중대한 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전체 채무 규모 파악을 전제로 변제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므로 누락은 절차 자체를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법원은 사실 조사와 목록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누락된 채권자라면 본인의 채권이 존재함을 회생법원에 직접 신고해 목록 보정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 고소 여부는 회생 채권 인정과 무관하므로, 채무 발생 경위와 금액을 소명하면 됩니다. 또한 누락이 고의적이라 판단되면 채무자의 불성실성을 근거로 개시 불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향후 면책을 제한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미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결과가 회생 절차에 영향은 줄 수 있으나, 채권자 권리는 회생법원에 독립적으로 주장해야 보호됩니다. 채무자의 출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계획 심사는 계속되므로, 권리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입증자료는 가능한 조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한 내용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에 따라서 개인회생 여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그 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특히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점을 이후로 이유의 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실관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형사고소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회생 절차의 이유를 할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