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절차에서 배당에 오류가 있을 경우 부당이득 소송이 가능할런지요
채권자A는 파선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채무자의 대리인의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이 되었고,
파산관재인 역시 채무자의 대리인이 잘못 작성한 채권자표에 의해 서류송달 및 배당을 하여
채권자A는 채권 신고 후 파산절차에 대한 어떤 서류도 송달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배당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누락으로 인해 파산채권자A 1명이 빠졌으므로, 다른 채권자는 그만큼 과잉배당을 받아간 것인데,
배당을 못받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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