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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법인 회생 중 채권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상태에서 채권신고를 하신 경우에도, 법원은 신고서의 형식·기재 요건과 증빙을 심사한 뒤 적법하면 채권자로 직권 등록합니다. 따라서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채권신고 자체는 유효하며, 채권자 지위는 심사 완료 시점에 발생합니다. 다만 전산 반영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일정 기간 대기하는 절차가 맞습니다.채권신고 후 처리 절차회생절차에서는 채권신고가 접수되면 관리인 또는 조사위원이 채권의 존부·액수에 대해 조사하고, 이후 채권자표에 반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나 관리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으로 넘어가며, 별도의 개별 통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한 달 정도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재판부 서면민원으로 채권자표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실무적입니다.전자소송 인증번호 관련전자소송 인증번호는 채무자가 최초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 자동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후 채권신고로 편입된 채권자에게는 자동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채무자에게 요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여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이 점에서 재판부 안내는 절차상 맞는 설명입니다.기록열람 및 대응 방법전자소송 접근이 어려운 경우, 회생채권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후 채권자표 반영이 확인되면 전자소송 이용 가능 여부를 다시 문의하시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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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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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가계약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계약서에 매매대상, 매매대금, 당사자, 계약금 성격이 특정되고,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협조 의무와 계약 구속력에 관한 합의가 명시된다면, 매도인 변심 시 배액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가 계약 성립의 전제가 되는 구조에서는 허가 불성립 사유가 누구의 귀책인지가 배액배상 인정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가계약의 법적 효력 범위민법상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중요 요소가 합의되면 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명칭보다 실질을 중시하여, 매매 목적물, 대금, 계약금의 법적 성격이 특정되면 매매계약 성립을 긍정합니다. 특약으로 계약 구속력과 배액배상 조항을 두는 것은 효력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토지거래허가제와 배액배상 관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는 강행규정이므로,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해석됩니다. 허가 불성립이 매도인의 비협조, 자료 미제출, 고의적 지연 등 귀책사유에 기인한다면 계약 위반으로 평가되어 배액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행정청 판단 자체로 불허된 경우에는 배액배상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가계약서에는 허가 신청 주체, 협조 범위, 허가 불성립 시 귀책 판단 기준, 세입자 퇴거 일정과 연동된 본계약 체결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계약도 효력을 가진다”는 문구만으로는 분쟁 시 부족할 수 있으므로, 허가 절차와 위약 책임의 연결 구조를 명확히 설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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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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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 시, 제가 훼손하지 않은 벽지에 대해서도 변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입주 당시 이미 훼손되어 있던 벽지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변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 마모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귀책으로 새롭게 발생한 훼손에 한정됩니다. 입주 시 하자가 존재했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도배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민법과 주택임대차 실무에서는 벽지·장판 등의 경과 손상은 사용수익에 따른 감가로 보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입주 전부터 훼손된 상태였다면 이는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평가되며, 임차인이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전가되지는 않습니다.입증책임과 증거의 중요성보증금 공제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입주 당시 촬영한 사진 등으로 기존 훼손 사실을 소명하면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새 임차인이 이미 입주한 점 역시, 해당 훼손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안사진 자료를 근거로 도배비 공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시고,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방식의 민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결렬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고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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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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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제출하고 계약서에 인감도장은 찍혔으나, 계약서와 대출 서류의필체가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인감증명서 제출과 인감도장 날인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서 및 대출 서류의 자필 기재가 본인의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제삼자 대필로 인정되고, 계약 내용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결여된 상태였다면 분양계약 취소 및 대출 무효 주장은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된 사정과 중요 계약조건에 대한 인식 부재가 입증된다면 취소 또는 무효 판단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입니다.계약 성립 및 의사표시의 법리민법상 계약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표시에 기초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은 형식적 진정성립을 강하게 추정하게 하나, 그 전제가 된 의사표시 자체가 기망, 착오, 대리권 남용 또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자필 기재가 본인 필체가 아니라는 점은 의사관여 부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사실입니다.분양계약과 대출의 분리 판단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은 별도의 법률행위이나, 대출이 분양계약을 전제로 체결된 종속적 계약이라면 분양계약 취소 시 대출 역시 원인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부수적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은행이 고령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도 함께 쟁점이 됩니다.입증과 실무 대응 방향필체감정, 당시 동행자의 관여 정도, 설명 여부, 녹취, 상담기록, 금융이용 이해능력 자료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취소 의사표시를 선행하고, 분양사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병행 검토하는 구조가 실무적으로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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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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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절차상 하자(사전 통지 누락)로 인한 가압류 피해 상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의 전제관계가 사실이라면 HUG의 가압류는 채권 존부에 중대한 의문이 있고, 절차상 사전 통지 및 사실 확인 의무를 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가압류 취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이미 반환되어 HUG의 대위변제 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면, 가압류는 보전 필요성 및 피보전권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가압류 취소 및 이의 절차법원에는 가압류 이의 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HUG가 주장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필요 자료로는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반환 내역, 소유권 이전 등기, 임차인이 HUG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는 비교적 신속히 진행되는 편입니다.절차상 하자 및 위법성 판단주택도시보증공사법 및 민사보전법 체계상, 보증사고 접수 및 채권 행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사전 안내와 사실 확인은 요구됩니다. 보증금 반환 여부, 채권 승계 시점, 채무자 특정에 대한 검토 없이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면 과실 인정 여지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내부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가압류로 인해 매매 중단, 계약 손실 위험 등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개연성이 구체화된다면, HUG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관건이므로, 우선 가압류 해제를 통해 피해를 차단한 뒤 병행 검토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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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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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소유의 빈집을 사무용도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족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실제 거주가 아닌 사무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는 의무가 아니며, 오히려 주거 목적이 아니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 지자체 조례, 사업자등록 요건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건축물 용도 및 사용 가능성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주거용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불특정 다수의 출입, 간판 설치, 직원 상주, 영업행위가 수반된다면 용도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부 표시 없이 제한적인 사무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지자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계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거주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사무실 사용만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능하며, 주거용 건물이라도 임대인 동의서 또는 사용승낙서가 있으면 등록 자체는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택임을 이유로 업종 제한이 문제 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지자체의 건축과 또는 세무서의 사전 문의를 통해 용도변경 필요 여부와 사업자등록 가능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 용도변경으로 판단될 경우 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형태를 명확히 정리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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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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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태에서는 대항력은 인정되나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은 확보되지 않아 배당 순위상 후순위 위험이 큽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고, 경매 전 이사를 원하신다면 임대차등기명령을 통해 권리 보전을 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해지 통지 후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대항력·우선변제권 법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실제 점유와 전입신고로 발생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전입신고가 뒤늦게 이루어져 그 이전 권리자들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경매 개시 후라도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선순위 권리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임대차등기명령과 점유 소명임대차등기명령은 계약 해지 또는 해지 의사표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후 이사하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유 개시일자는 실제 거주 개시 시점을 의미하므로, 인터넷 사용 내역, 월세 송금 내역, 택배 수령 기록 등 간접 자료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합니다. 공과금 명의가 임대인인 점은 불리하게 단정되지 않습니다.경매 절차 대응배당요구 종기 전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셔야 하며, 확정일자도 즉시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상 다수의 주택임차권 등기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차등기명령이 선행된 사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적 자책보다는 절차적 대응이 중요하며, 단계별로 권리 보전 조치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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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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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대1 메세지 모욕죄나 통매음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본 사안에서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나 전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안부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으로 판단 여지가 있어, 고소가 제기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사회적 평가 저하가 핵심입니다. 일대일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상대방이 제삼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예외가 문제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의 음란한 말이나 도달이 필요하며, 역사적·비하적 표현만으로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사안 적용본 사안은 게임 종료 후 일대일 메시지 교환으로 공개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욕설과 상호 비난이 선행된 점, 성적 목적의 표현이 아니라 분쟁 과정의 비하 발언인 점에서 통매음은 부정됩니다. 다만 위안부 표현은 개인의 인격이 아닌 가족 조상에 대한 비하이더라도 사회통념상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어, 상대방 고소 시 수사 개시 가능성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현재로서는 자발적 추가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대화 캡처 보관 외 별도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무원 준비와 직접 연계된 불이익은 통상 수사나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으나, 반복적 표현이나 공개 게시로 확장될 경우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별 대응 전략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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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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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으로 전입신고되어있는 상황에서 집주인 퇴거요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과 동일한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직접 퇴거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강제력은 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존속 중이라면 임차인의 점유를 전제로 한 동거 역시 보호범위에 포함되므로 즉시 퇴거 의무는 없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관계에서 보호되는 주체는 임차인이며, 동거인은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일방적 매각 사유나 개인 사정은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동거 금지 특약이 없다면 동거 자체를 이유로 한 퇴거 요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퇴거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대응 전략집주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임차인 명의로 계약 존속을 명확히 하고, 문자나 통화 내용은 증거로 보존하십시오. 강압적 언행이 지속되면 내용증명으로 부당한 퇴거 요구 중단을 요청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추가 유의사항녹음은 당사자 참여 통화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무단 침입이나 강제집행 시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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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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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결론 및 핵심 판단기재된 발언은 일반적인 불쾌감 표현을 넘어 향후 고의적 소음 유발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 형법상 협박죄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적 소음과 결합될 경우 스토킹처벌법 또는 경범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확장될 여지는 충분합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해악의 고지와 공포심 유발, 현실적 실행 가능성이 요구됩니다. 문제 발언은 추상적 표현에 그쳐 즉각적 범죄 성립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이 장기간 반복되고, 관리사무소를 통한 경고 이후에도 보복성 언행이 이어질 경우 지속적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관리사무소 통화 기록, 안내방송 요청 내역, 소음 발생 시점의 녹음과 영상, 문제 발언 전달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경찰 상담 단계에서 경고 조치 또는 접근금지성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즉시 형사 고소보다는 증거 축적 후 단계적 대응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직접 접촉은 피하시고 모든 소통은 관리사무소를 경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조정 절차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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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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