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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만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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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계약서 부동산에서 대필해서 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3월 18일 전세 만기가되어 부동산에서 계약 갱신을 했어요.

근데

1.부동산 임대부분 면적표기 누락

2.임대인 공동명의 아내분 주소 누락

3.증액 영수증 임차인 이름 오타

4.계약 내용

기존금액:5억2.500만원

증 액: 2600만원

총보증금:5억5100만원

보증금:5억2.500

잔금 :5억2.500 26년3월19일 지급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괜찮은건지

영수증과

특약에는 2600만원이라고 적어 놓음.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동사무소에 오늘 확점신고 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에 계약갱인계약으로 보증금 5억5100만원 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연장.hf보증보험 들고 있고 재 연장 신청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계약서 내용 검토
      계약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보증금과 증액된 금액이 잘못 기재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금액 5억 2,500만 원", "증액 2,600만 원", "총보증금 5억 5,100만 원" 등 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계약서 내용과 관련하여 보증금, 잔금, 증액 금액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에서 대필한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대필 계약서와 관련된 문제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대필한 경우,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중개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공동명의 아내 주소 누락, 임대부분 면적 표기 누락, 영수증에 오타가 발생한 점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추후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정확한 내용을 수정하여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재작성 여부
      전세 갱신 계약서가 잘못 작성된 경우, 수정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서 중요한 부분, 즉 보증금, 증액 금액, 계약 내용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을 정확하게 수정하여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수증의 오타나 계약서의 누락된 정보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사항을 동의한다면, 재계약서 작성과 서명을 통해 계약을 다시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및 대출 연장
      계약갱신계약서가 신고되었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미 일정 부분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증액된 금액 등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출 연장이나 hf보증보험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계약 내용이 정확히 반영된 계약서를 기반으로 연장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적인 조치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중개업소와 협의하여 계약서를 정확히 수정하고 재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오류를 수정한 후, 다시 서명하고 동사무소에서 정식 신고를 통해 계약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연장 및 보증보험에 관련된 서류도 정확한 계약서 내용을 반영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