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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위증의처벌은 어떻게 결정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추행 사건에서 무죄 확정 후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으려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했음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진술이 번복되거나 불일치하더라도 ‘허위신고의 고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술 변화가 기억의 혼동이나 감정적 동기로 보이면 불송치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공권력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위증죄는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때 허위성, 고의, 목적이 모두 입증돼야 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명확히 단정할 수 없으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의자 이익으로’ 원칙에 따라 불기소 또는 불송치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의신청 시 진술 번복의 구체적 시점, 금전요구 정황, 공모 의심 대화기록, 정신과 진단서의 진위 등을 추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 신고의 동기’나 ‘모해 목적’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금품 요구 내역, 사전 대화, 타 피해자와의 공모 증거)가 확보되면 재수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무고·위증 사건은 고의 입증이 어려워, 검찰 송치 후에도 무혐의가 빈번합니다. 불송치 결정서 열람 후 검찰에 직접 항고하거나 고소보완서를 제출해 보완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진술 비교표와 증거목록을 정리해 검찰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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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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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이거 고소했는데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로 성적 언어나 음란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이는 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여성일 필요는 없고, 상대가 남성이더라도 ‘음란한 말’이나 ‘성기 노출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처벌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 수단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송·송신한 경우 성립합니다. 성적 표현이 객관적으로 음란한 수준에 이르고,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반복 통화나 제3자 동조 발언도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전화 녹음 파일이 있다면 증거로 매우 유력합니다. 통화 일시, 발신번호, 대화 내용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가해자의 발언을 특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통화 횟수와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해자가 2인 이상이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적 내용이 병행되었다면 모욕죄도 병합 가능하며, 필요 시 변호인을 통해 증거 보전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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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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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바지나 속옷을 강제로 끌어올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장난을 명목으로 바지와 속옷을 움켜잡고 위로 끌어올린 사례에서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행위의 성적 성질과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인정되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한 장난이라 주장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면 성적 의도가 추정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이거나 교정시설 내 행위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CCTV 영상이 존재한다면 이는 가장 중요한 직접증거로, 행위의 고의성과 피해자의 저항불가 상태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즉시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 직후 작성한 메모나 감정기록도 증거보강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정신과 진료기록을 확보해 피해 회복 절차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교정시설 내 인물이라면 교정당국을 통해 별도 징계와 수사 의뢰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아청법상 위력추행으로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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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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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이 인정되면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한정되며, 혼인 전 보유한 1주택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사례에서 새로 매수한 아파트는 남편 명의이지만, 아내가 실질적으로 매수자금 일부를 부담하였다면 그 비율만큼의 기여분을 주장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생활 중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혼이라도 경제공동체로 인정될 경우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결혼 전 보유한 부동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간주되며, 배우자의 명의로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상대방의 자금이 투입되거나 관리·유지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동거 사실, 공동생활의 지속성, 사회적 부부 인식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표, 공과금 납부내역, 공동계좌, 가족행사 참여, 지인 진술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각자의 자금 출처, 대출 상환 내역, 생활비 분담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투자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별도 청구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2주택 유지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실혼으로 인정될 경우 향후 분할청구 위험은 존재합니다. 명의 분리 및 자금 흐름 증빙을 철저히 남겨야 하고, 필요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자금관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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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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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배우자가 유책 사유가 없다면 이혼이 불가 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에게 명확한 유책 사유가 없고 이혼 의사에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이 강제적으로 이혼을 허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민법상 혼인파탄주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거부가 단순한 감정이나 보복 목적일 경우, 장기 별거와 혼인 실체 단절이 입증되면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정한 예외를 인정해 왔으며, 혼인생활이 장기간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기간의 별거나 단순 불화는 파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재판상 이혼 대응 전략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장기간 별거, 대화 단절, 정서적 단절, 혼인생활 실체의 소멸, 자녀 양육 분리 등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혼 거부가 사회통념상 부당할 정도로 고통을 주는 경우, 재판부는 혼인의 실질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혼인 해소가 불가피하다면 협의이혼을 위한 사전조정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합의가 끝내 불가능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별거 후의 이혼은 시효 문제나 재산 변동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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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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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학원비 못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학원비 장기 미수는 민사적 채권회수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속한 증거수집과 단계적 대응(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 → 강제집행)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기·횡령 등 범죄 혐의 소지가 있으면 형사고소 병행도 검토해야 합니다.즉시 할 일(증거 확보)계약서·수강확인서·영수증·출석부·문자·카카오톡·계좌이체내역·통장사본·영수증 미발급 증빙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복제해 두세요. 증인(다른 수강생, 학부모) 연락처도 확보하세요.우선적 절차(비용·속도 고려)가. 내용증명 발송: 지급기한을 정해 최종 청구(예: 2주)하고 법적 조치 예고.나.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서면채권 증명이 핵심입니다.다. 소액사건심판(소액재판) 또는 일반 민사소송 제기: 분쟁액과 전략에 따라 선택합니다.보전·집행 수단임의이행이 없으면 승소 후 강제집행(계좌압류·급여압류·채권압류·부동산경매 등)을 진행합니다. 채무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보전처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책임 검토학원 측이 처음부터 받을 의사 없이 유도하거나 환불 약속을 저버리고 착복했다면 사기·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의심이 있으면 경찰에 형사신고를 고려하세요.실무 팁 및 유의사항내부 합의·중재(교육청·소비자원 중재)도 시도해 보되, 합의 조건은 반드시 서면화하세요. 증거가 약해 시효 문제(채권소멸시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체 말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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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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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직접적인 녹음이나 영상이 없어도 협박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협박 발언의 구체성, 상대의 태도, 주변 정황,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증거가 부족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신고 당시의 112 녹취, 현장 경찰 출동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확보된다면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실제 위해 의도보다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죽이겠다는 말은 생명침해의 해악을 알린 것으로 협박죄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폭행이 없더라도 언어적 협박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입증 및 수사 대응 전략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조치보고서, 112 녹취기록, CCTV 영상, 주변인 진술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당시의 감정 상태, 상대의 행동, 거리, 시간대, 목격자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직후의 대화내용, 문자, 통화기록이 있다면 모두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수사기관에는 단순 말다툼이 아니라 실제 공포심을 유발한 위협이었음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폭언을 이어간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병합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불송치되더라도 불복이유서를 첨부한 이의신청으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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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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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염색 후 접촉성 피부염… 치료비+정신적 피해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미용실의 염색 시술로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면, 시술 과정의 부주의 또는 염색약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될 경우 미용실은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용업 배상책임보험은 통상 염색·파마 등 시술 중 피부손상, 화상, 알레르기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범위로 포함하므로 보험을 통한 처리도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과실, 손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성립하며, 시술자가 사전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제품 사용지침을 위반했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손해의 정도, 치료기간, 외관손상 여부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염색약 자체 결함보다는 시술과정상 부주의가 원인인 경우 미용실이 1차 책임을 집니다.손해배상 및 보험 처리 절차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사진을 첨부해 미용실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미용실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보험사가 손해조사 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산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정신적 손해는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미용실이 보험처리를 회피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부정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진료기록, 사진, 시술예약내역, 미용실과의 대화내용이 필요합니다. 감정상 스트레스나 사회생활 지장 등이 인정되면 위자료 증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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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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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계정에서의 조롱, 인 수가 많다면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비공개 계정에서 다수에게 조롱·공개적 비하가 반복되고 캡처가 유포되었다면 형사고소(모욕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와 플랫폼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요청이 모두 가능하며, 팔로워 수·공개성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면 처벌 가능성 및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근거도 강해집니다.적용 가능한 법률 및 죄명형법상 모욕·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권리침해, 사생활 침해(사적 메시지 유포 등), 경우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포죄가 문제됩니다. 공개 범위·고의성·반복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증거 확보 및 보존 방법원본 캡처(메타데이터 포함), 게시물 URL·스크린샷, 업로드 일시·댓글·반응(좋아요·리액션) 목록, DM 원본, 증인 진술을 즉시 확보하고 복제본을 안전히 보관하세요.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스크린샷뿐 아니라 웹페이지 원본의 URL과 접속기록(로그)을 확보해야 합니다.플랫폼에 먼저 할 조치해당 플랫폼에 즉시 신고·삭제 요청을 하고 ‘게시물 임시보호(게시중지)·정보보존요청’을 요청하세요. 플랫폼의 신고처리 결과는 향후 수사·민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수사·민사 절차 권고 실무형사고소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수사기관에 원본 로그 확보와 사용자 정보제공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게시물 삭제, 손해배상·정정보도·명예회복 청구(민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다수이고 조직적이면 공동불법행위로 확대 청구 가능합니다.유의사항익명성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캡처만으로도 수사·민사에서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등 쟁점이 생길 수 있으니 고소장 작성·증거정리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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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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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 잔금 전,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과 전세재계약을 진행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매도인이 기존 임차인과 전세 재계약을 체결하며 증액분을 미리 수령한 경우, 매수인이 잔금 지급 시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매도인의 영수 사실과 금액, 일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추후 이중 청구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구두 합의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으며 반드시 서면 확인과 특약 기재를 통해 법적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과 그에 부수된 권리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잔금일 이전에 매도인이 임대인으로서 받은 전세보증금 증액분은 매매대금 정산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별도의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공제지급을 하려면, 매도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증액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그 금액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전략안전을 위해서는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 3자 간에 ‘매매대금 정산 확인서’ 또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에는 임차인 재계약일, 증액금액, 매도인 수령 사실, 매수인의 공제 정산 의사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매도인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재계약서 사본 및 이체내역을 첨부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이중 청구나 책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잔금일과 임차인 전세만기가 근접한 경우,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사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잔금일 이후 본인이 직접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더 안전합니다. 부동산 실무에서는 매도인 선수령 금액을 공제할 때 반드시 중개사 입회하에 영수증 또는 합의서를 교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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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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