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탁공매 등기부등본 압류해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탁공매 낙찰을 받고 곧 잔금
납부 예정인데요
등기부등본에 재산세 압류가 있습니다. 신탁사에서는 저희한테 잔금을 받고 나면 그돈으로 자기들한테 압류해지해달라고 맡기면 하긴할껀데 절차상 한달정도가 소요될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구요
일단 대출을 통해 잔금납부를 하게된다면 안될수도 있으니 잘알아보라 하시더라구요
아니나 다를까 압류해지가 안되면 대출이 불가하다는말을 해서 신탁사에 얘기하니 계약서에 압류는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얘기되있지 않느냐 우리는 먼저 없앨수는 없다 대출을 하려면 본인이 납부를 해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압류를 없애려 하다 돈을 마련해서 현금으로 잔금납부를 할 예정인데
이경우 잔금납부후 압류해지를 해주겠다는 신탁사의 말을 믿을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잔금납부후 소유권이전할때 압류가 해결이 안되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않다면 신탁사가 압류해지될때까지 소유권이전을 기다려야되는건지
아니면 결국 제가 압류해지를 하고 소유권이전을 해야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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