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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로운봉고47
얼마 전 신탁공매로 빌라 한채를 낙찰받았습니다.
신탁사에서는 자신들에게 체납된 세금은 없다고 하여 안심하고 입찰에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계약할 때 위탁자의 재산세를 제가 인수해야된다는 거였습니다.
질문1.
신탁이후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낙찰자인 제가 인수해야되는건가요?
질문2.
사전에 체납된 재산세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를 한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은 위탁자가 납부합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체납된 재산세는 위탁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3&onhunqueSeq=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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