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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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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공정증서를 통한 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 관련

신탁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채무자의 물건)에 채권자로서 압류 및 추심명령(공정증서 있음)을 집행하게 되면 신탁회사는 본 담보를 언제쯤 공매에 붙이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탁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한 경우, 신탁회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담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1.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탁회사에 송달됩니다.

    2.신탁회사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내용을 검토하고, 담보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신탁회사는 담보 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담보의 종류, 처분 방법, 예상 소요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4.신탁회사는 담보 처분 공고를 냅니다. 이 공고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며, 일반인들에게 공개됩니다.

    5.신탁회사는 담보를 매각합니다. 매각 방법은 공매, 경매 등 다양합니다.

    6.매각이 완료되면 신탁회사는 매각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 변제가 완료됩니다.

    신탁회사의 담보 처분 기간은 담보의 종류, 규모,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