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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자영 구매 아청법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판단 요지귀하의 사례는 실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를 빙자한 협박 또는 공갈 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처벌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에 한정되지만, 귀하가 미성년자임을 사후에 알았고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 협박은 통상 금품 갈취 목적의 피싱 수법이므로 추가 연락은 일절 차단하고, 이미 송금한 사실이 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법적 근거 및 처벌 가능성 검토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와의 금전거래를 전제로 한 성매매 행위, 유인 또는 알선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단순 채팅과 금전 송금이 있었을 뿐, 미성년자임을 알고 접근하지 않았고 실제 만남이나 음란물 제작이 없으므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송금 내역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기 피해자 신분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협박 및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상대방이 귀하의 카카오톡 또는 라인 계정을 계속 바꿔가며 연락하는 것은 아이디, 프로필 사진, 대화 캡처 등을 저장해둔 상태로 반복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협박죄나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노출했거나 프로필에 실제 이름이나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즉시 계정을 완전 삭제하고, 통신사나 경찰에 사이버스토킹 피해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대응 및 향후 조치현 단계에서 임의로 연락을 취하거나 금전 요구에 응하는 것은 절대 금지해야 하며, 경찰의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해 채팅방, 송금내역, 협박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동일 수법 피해 방지를 위해 라인·카카오 계정을 새로 만들고, 실명정보나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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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맹점을 통해 카드도용사기를 당했습니다..누구의 책임인가요? 사기고소되나요??돈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기본책임이 사건은 카드도용을 전제로 한 사기행위가 핵심이며, 결제대행앱을 통한 승인 자체가 위법한 금융거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카드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가맹점이 ‘정당한 결제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제대행사나 카드사는 일차적으로 가맹점에 정산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결제의 실질적 주체로 등록되어 있다면 반환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만, 사기피해자이므로 형사상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적 구조 및 민형사상 책임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상 사기죄 등이 병행 검토됩니다. 결제대행사는 기술적 결제 인프라 제공자에 불과하므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가맹점은 거래가 정상적인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허위매출 또는 현금융통’으로 판단되면 민사상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촌형의 법적 책임사촌형은 카드정보를 이용해 제3자와 금전거래를 주선하고 이를 귀하의 가맹점 명의로 결제시켰으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 또는 사기방조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단순히 결제승인과 송금만 담당했더라도 명의상 가맹점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 추정될 위험이 있어, 수사 단계에서 사촌형의 주도적 역할과 귀하의 인식 부재를 명확히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피해 회복 및 고소 방향b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우선이며, 경찰에 계좌추적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낮지만 조기 신고로 자금흐름이 확인되면 일부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와 사촌형 모두 가맹점의 정상 영업 목적이 아님을 입증해야 민사상 반환책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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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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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로 신고 접수 이후에도 최종 정산이라고 추가 금액 송금 요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은 명백한 중고거래를 빙자한 사기 사건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가 송금 시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접근한 것은 전형적인 피싱형 환급 유인 사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절대 추가 송금을 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의 연락 요구에도 일절 응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시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이미 송금된 내역을 근거로 사기 피해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법적 판단판매자는 최초 거래 시점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 민사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기망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형사상 사기죄입니다. 또한 “추가 송금 시 더 돌려주겠다”는 반복된 요구는 연속적 사기행위로 평가되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공범이나 대포통장 사용 가능성이 높습니다.입증자료 정리이미 확보한 송금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거래대화 캡처, 판매자 및 이른바 ‘상사’ 메시지 기록, 연락처·프로필 사진 등)을 모두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계좌추적이 이루어지면 실소유자 및 공범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자·채팅 내용은 원본 그대로 저장하고, 삭제하지 말고 별도로 백업하십시오.대응 절차①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해 고소장 제출② 금융감독원(1332) 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사기계좌 지급정지’ 요청③ 사기피해신고 사이트(ecrime.police.go.kr) 등록④ 민사적 환수는 형사 절차 이후 추심명령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지금은 상대에게 어떤 답변도 하지 말고, “추가 송금은 불가하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문구만 남기고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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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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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전철역 사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고는 ‘공공시설 내 안전관리 미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핵심 쟁점입니다. 전철역 계단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시설 관리자(도시철도공사 또는 철도공단 등)는 「국가배상법」상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미끄러짐이나 단순 실족사고의 경우 관리상 과실 입증이 쉽지 않아 승소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손해사정인이 말한 10% 확률은 관리상 하자 입증이 어렵다는 현실적 평가로 보입니다.법적 쟁점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계단이 구조상 결함이 있거나 관리자가 미끄럼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CCTV에서 바닥 오염, 물기, 조명 결함, 안내 미흡 등 ‘관리상 하자’가 확인된다면 배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단순히 개인 부주의나 음주, 과속하강 등으로 판단되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손해 및 보상 범위승소 시에는 병원비·간병비·향후치료비·소득상실액·위자료가 손해배상 항목으로 산정됩니다. 장애진단서가 발급되면 향후손해 산정이 용이하며, 그 전이라도 진단서·진료기록·CCTV·현장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자체 재난의료비는 일시적 지원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응 절차① CCTV 및 현장사진 보존 요청 공문 발송② 병원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정리③ 철도공사에 손해배상 청구(국가배상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④ 장애판정 후 손해배상금 재산정⑤ 조정 또는 화해권고 절차 병행승소 가능성은 낮지만, CCTV에 위험요소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소송을 진행해볼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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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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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술먹은 후 부딪혀서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 사안은 명백한 ‘우연적 사고’로 볼 여지가 크며,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부주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넘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서로 취중 상태였다면 법원은 ‘쌍방 과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치료비 전액 배상은 어려우며, 일부 과실비율을 감안해 50% 내외의 손해배상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적 판단 기준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만취로 인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귀하 또한 음주 상태로 상대를 붙잡으려다 넘어졌다면 과실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주취 정도, 행위의 위험성, 사고 장소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증거와 입증 문제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사고 당시 메시지나 통화내역, 주변인 진술 등이 유일한 보조 자료가 됩니다. CCTV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면 입증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장소가 불분명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대비에 유리합니다.대응 방향현재 단계에서는 우선 상대방에게 치료비 일부 분담을 요청하는 ‘합의서’ 형태의 민사적 조정이 현실적입니다. 향후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일부 과실을 인정받는 수준에서 부분 배상만 가능할 가능성이 크므로, 합의를 통한 신속한 해결이 가장 실익 있는 선택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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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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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법원등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속포기가 이미 법원에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했다면, 귀하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소장상의 피고가 어머니라면, 답변서는 반드시 어머니 명의로 작성해야 하며 귀하 명의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채무의 책임이 없으므로, 소송의 실질적 대응은 어머니가 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상속개시 후 3개월 내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그 효력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되어 상속인이 아니게 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속포기를 마쳤다면 아버지의 채무나 재산과 관련된 권리·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다만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이전받았다면, 어머니가 상속인으로서 채권자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협의분할 무효’ 또는 ‘사해행위취소’를 근거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며, 소송상 피고는 어머니가 맞습니다.실무적 대응어머니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상속포기자의 존재, 협의분할의 적법성, 재산이 실제로 생활용 재산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서 접수증, 법원 결정문, 협의분할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포기 사실을 명확히 증거로 제시하십시오. 귀하가 피고가 아니라면, 별도의 답변서 제출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관여할 경우 불필요한 절차적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권고사항현재 채권자가 상속포기 효력을 부정하고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머니는 법무사를 통하지 말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 법리적 반박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서에는 상속포기 효력, 어머니의 생활필수 목적, 협의분할의 정당성 등을 중심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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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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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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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채권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도, 민사상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출석 없이 서면만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명령으로,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지급명령의 절차와 장점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절차로, 법원에 채권관계 사실과 금액, 입금내역, 차용증 또는 대화기록 등 증거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이 서류 심사 후 발부한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확정되면 곧바로 압류나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 대비 비용부담이 매우 적습니다.이의신청 가능성과 대응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원고로서 소송을 이어가야 하지만, 이미 지급명령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그대로 활용되므로 추가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명백히 차용사실을 인정하거나 송금내역이 존재한다면, 실무상 대부분은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증거 확보의 중요성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 차용 관련 대화기록 등으로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빌려준다’, ‘나중에 갚겠다’는 표현이 포함된 대화가 핵심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간결히 작성하면 법원 심사는 통상 일주일 이내에 이뤄집니다.종합 의견결국 지급명령은 소액 채권의 회수에 가장 실효적인 절차로 평가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이 전혀 없거나 이의신청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회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정리한 후 관할 법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한 간이대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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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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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학교선배가 갑자기욕하고 기분나쁘게해서 고소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자의 사안은 형법상 모욕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연락과 ‘사랑한다’는 표현 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핵심이므로, 대화 내용과 연락 시도 기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모욕죄의 판단 기준공개된 채팅방에서 욕설을 사용했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대화 맥락상 특정이 가능하면 성립이 인정됩니다. 또한 단순 감정표현이 아닌 욕설이나 조롱성 발언이 반복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스토킹 및 성적 관심 강요 여부연락 차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거나 사적인 감정을 강요하는 언행을 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접근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수면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그 정도가 명백하므로, 경찰에 스토킹 행위 신고를 하면 긴급응급조치 및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적 의도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이 반복되었다면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 미수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증거 제출 및 정보공개청구고소 시에는 채팅내용, 문자, SNS 대화기록 등을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저를 안는 장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나, 그 영상이 명확히 피고소인의 신체접촉을 입증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친근한 포옹 등은 강제추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종합 의견이번 사안은 모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 전에 증거 확보와 행위의 반복성,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근거 중심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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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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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위협적 보복 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옆집의 초인종 지속 누름과 문 두드림 행위는 사회통념상 위협적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형법상 ‘주거침입’ 혹은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반복적 행위로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복도 CCTV가 존재한다면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신고 및 증거 확보 절차신고는 112를 통해 즉시 가능하며, 영상자료와 문자·통화내역 등 위협 정황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복도 CCTV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 주거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유이므로 열람·복사 요청이 정당합니다. 또한 경찰 신고 시 단순 층간소음 민원과 달리 ‘주거자 위협 행위’로 분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통보 및 대화 방법상대방에게 직접 항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문자나 메신저 대신 관리사무소를 통한 공식 경고문 전달이 안전합니다. “이전의 위협적 행위에 대해 CCTV로 확인된 바 있으며, 반복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 정도로 객관적이고 감정 없는 표현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고성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상호폭언·모욕 등으로 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법적 처벌 가능성해당 행위가 반복되었거나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죄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심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린 행위가 주거 평온을 침해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형사입건될 여지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해 신고 시 가중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 의견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 층간소음 민원이 아닌 ‘위협적 보복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CCTV 확보 후 경찰에 정식 신고해 1차 경고조치를 요청하고, 재발 시 형사고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접 대응보다는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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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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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누수로 이사나갈때 집주인에게 이사비청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외벽균열로 인한 누수가 지속되고, 악취로 인해 실질적인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상 ‘임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사비용, 손상된 가구의 수리 또는 감가보상, 생활불편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모두 법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수리를 진행 중이라면 해지 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수리요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계약 해지의 요건민법상 임대차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고, 그 기간 내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외벽 누수는 구조적 결함으로 단기간 내 완전한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수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임차인은 정당하게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한 손해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손해배상의 범위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상된 장롱 등 물적 손해는 수리비 또는 교체비 기준으로 산정되고, 악취 및 거주불편은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여 위자료로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불능 상태로 이사하게 되는 경우, 통상 이사비용 역시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됩니다.증거 확보의 중요성누수 현장 사진, 수리 전후 비교자료,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진단서, 문자, 대화기록 등)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한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 공사 지연이나 임시방편 수리에 그친 정황은 ‘하자의 계속 존재’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종합 의견결국 임차인은 법적으로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이사비용, 가구 손상, 악취로 인한 불편 모두 객관적 자료로 입증 가능하므로, 수리기간 경과 후에도 하자가 지속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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