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 소장 청구취지 문의드립니다.
피의자에게 처음 투자사기 당하여 고소 후 진정성있는 사과와 원금을 돌려받았었습니다. 이후 투자성공 및 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였고 또 믿고 투자를 했으나 이전과 동일한 말과 행동을 했고, 잠수를 타 다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는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상속인,거주지,재산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채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민사 소장 진행중인데,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데 오류가 있을까요?
수정할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원을 지급하라.
2. 위 금원에 대하여 2025.12.19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를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라는 표현이 적법하려면 상속인 개별 명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망 ○○○의 상속인들’로 표시하되,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 상속인 범위와 주소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사소송법상 소송의 당사자는 생존하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사망자 명의로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망으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가능합니다. 상속인 존재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진행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피고를 단순히 ‘피의자’로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3. 소장 작성 및 절차 전략
청구취지는 금액과 이자 부분은 적정하나, 피고 표시를 ‘망 ○○○의 상속인들’로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원인 부분에 피의자의 사망 사실, 수사종결 경위, 상속인 불상 사실을 명시하고,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상속인 특정이 불가할 경우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통해 해당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관리인을 지정하면 그를 피고로 변경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청구취지는 구조상 맞지만, 피고 기재를 보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피의자가 사망한 이상 형사 처벌은 어렵고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데, 상속인들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소장 청구취지에는 피고(상속인들)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질의 주신 내용은 잘 작성하셨습니다. 다만, 가집행 도 넣으면 좋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신 청구취지 1.2를 1로 정리하고, 3에 가집행 부분을 추가 하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손해배상액]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기재례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