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중 사망한 피의자 소장문의 드립니다
피의자에게 처음 투자사기 당하여 고소 후 진정성?있는 사과와 원금을 돌려받았었습니다. 이후 투자성공 및 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였고 또 믿고 투자를 했으나 이전과 동일한 말과 행동을 했고, 잠수를 타 다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는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상속인,거주지,재산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채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민사 소장 진행중인데,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데 오류가 있을까요?
수정할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망 윤강현으로부터 한차례(2025/2/21~2025/9/17) 로맨스 스캠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 한 적이 있습니다. 첫 형사고소 당시 피고가 잠수를 탔으나 이후 연락이 왔으며, 사과와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소액 송금(계좌가 막혀 월세, 핸드폰 요금, 대출금 이자, 숙박비, 식비를 도움줬습니다.)을 해 도와주면서 원금을 돌려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이 잘되었다며, 코인 지갑 금액을 보여주며 가상자산 투자 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전과 동일한 조건인 피고의 원금 보장, 확정 수익 가능성, 특정 시점 정산 약속 등의 설명을 듣고 믿어 돈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16일까지 원고에게 “원금은 보장된다”, “손절은 발생하지 않았다”, “특정 일자에 정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며 추가 송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금원 중 일부 2,500,000원만 반환한 후 나머지 7,5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을 통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어 형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할 뿐, 피고의 민사상 채무가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피고의 위 행위는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해당하며, 설령 사기 성립이 부정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는 금전 수수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 망 윤강현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7,500,000원 및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체 구조와 청구 취지는 큰 오류는 없으나, 피고 특정 방식, 사망자 표시, 청구원인의 법적 구성 순서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문안은 상속인 특정 전 단계의 소장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나, 그대로 접수할 경우 보정명령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사망한 자는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이 아니라 상속인들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를 망인의 상속인 전원으로 표시하고, 추후 상속인 특정 후 당사자표시정정을 예정하는 구조가 적절합니다. 또한 사기 취소와 부당이득을 병렬로 주장할 때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논리상 명확합니다.문안상 수정 필요 지점
형사고소 경과와 생활비 지원 내역은 과도하게 상세하여 쟁점 흐림 우려가 있으므로 기망 내용과 송금 경위 중심으로 압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 조문 번호의 직접 기재는 삭제하고 법률명만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손해금 역시 법정이자라는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사망 사실은 수사 종결 사유로 간략히 기재하면 충분합니다.보완 작성 방향
청구원인은 기망 행위, 송금 사실, 미반환 금액, 사망 및 채무승계 순으로 재배열하시고, 상속인 불특정 상태임을 전제로 한 당사자 표시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정정 또는 청구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