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사람을 고소한 사람으로 인해 정신적,시간적인 피해가 극심 협의없음으로 종결 괘씸하여 무고죄로 맞고소하려 합니다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투자하라고 소개도 추천도 하지 않았고 거래소에서
코인 매수를 못한다 하여 도와 주었을 뿐 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 벼락이라고 고소장이 접수 되었으니
출두 하라는 거였습니다.
거래소 현금입금과 코인 매수 출금자료 제출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이런 사람은 무고죄로 고소하여 정신 번쩍 나게
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지 자문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