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사람을 고소한 사람으로 인해 정신적,시간적인 피해가 극심 협의없음으로 종결 괘씸하여 무고죄로 맞고소하려 합니다

2022. 08. 12. 15:52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투자하라고 소개도 추천도 하지 않았고 거래소에서

코인 매수를 못한다 하여 도와 주었을 뿐 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 벼락이라고 고소장이 접수 되었으니

출두 하라는 거였습니다.

거래소 현금입금과 코인 매수 출금자료 제출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이런 사람은 무고죄로 고소하여 정신 번쩍 나게

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지 자문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성립여부는 질문주신 정도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고소장 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022. 08. 1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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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투자하라고 소개, 추천을 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했다"라고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고소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겠습니다.

    2022. 08. 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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