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죄 민사소송 관련질문합니다
제가 중고거래에서 돈을 선입금을 하고 차단을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사건관련 문의를 하니 사기꾼은 따로 있고 A라는 사람이 자기도 사기꾼에게 돈을 받기 위해 계좌를 빌려줬다는 뉘양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사기꾼은 연락이 닿지 않아 수배중이며, 사기꾼에게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
저는 A라는 사람이 자신도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거니 민사상으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A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A도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자라며 잘못이 없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해배상으로 소 제기를 하였고 사실조회 신청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에게 민사소송을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