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민사소송 사실조회 개인정보 거부

제가 당근마켓에서 20만원 사기를 당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경찰관이랑 통화를 해보니 계좌 주인은 A라는 사람이고 실제 사기를 친 사람은 B라는 사람이였습니다

현재 B라는 사람은 연락이 닿지 않아 수배중이고 A라는 사람은 자신도 B에게 돈을 받기 위해 계좌를 빌려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듣고 A라는 사람이 계좌주이고, B에게 돈을 받기 위해 계좌를 빌려준 거니 돈을 돌려받기 위해 A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서로 A의 신상을 받기 위해 사실조회 신청서를 보냈는데

오늘 회신이 와서 읽어보니 A는 참고인 신분으로 개인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조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A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시다면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을 상대로

    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회신해달라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재판부에 신청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신분이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맞고 상대방의 다른 정보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