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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이사가 집주인의 변심으로 불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에서는 집주인이 구두로 새로운 세입자 모집과 조기 전세 해지를 동의해 놓고 일방적으로 번복하여 이사를 무산시킨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임대차계약의 기본 원칙인 “기간 보장”을 중시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조기해지를 인정받으려면 집주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임차인의 지위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나갈 수 없고,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오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건은 집주인이 이미 동의를 해주었고, 신규 계약자까지 구해졌음에도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임대인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요건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집주인이 약속을 위반했다는 사실(구두 합의)과 그로 인해 세입자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 집 계약을 위해 중도금이나 계약금을 지불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 이사 준비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입증의 어려움문제는 구두 합의의 입증입니다. 문자, 통화녹음, 부동산 중개인 진술 등이 보조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만 오간 경우라면 법적 구제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당시 대화 기록,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안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약속 위반 사실과 손해배상 의사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이후 손해가 명확하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승패는 “구두 합의 입증력”에 달려 있으므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 현실적으로 큰 금액을 배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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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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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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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죄가 성립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B가 예약했다고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고(기망), 그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며(편취),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범죄의 고의성을 뒷받침합니다.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적 반환청구(대여금·부당이득 반환 등)를 병행하시면 회복 가능성이 큽니다.형사적 조치 — 처벌 가능성 및 절차적용될 가능성이 큰 죄명: 사기죄(기망으로 재물 편취). 다수 피해자가 있으면 죄책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절차: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 수사(계좌추적·통신기록·펜션 진술)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기대효과: 수사·기소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벌금·징역) 가능.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면 수사·기소·형량에 영향 줌.민사적 조치 — 돈 회수 방법우선 증거(계좌이체 내역, 카톡·문자, 영수증 캡처, 펜션 사장 진술)를 원본·스크린샷 형태로 보존하세요.간단·신속 회수: 지급명령 신청(전자소송) — 피고 주소만 알면 신속히 채권확정 가능.본안소송: 지급명령 기각 시 일반 민사(소액사건) 제기.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금전압류·급여압류 등) 진행.긴급 보전: 피고 재산 은닉 우려가 크면 소장 제출 전이라도 가압류 신청 가능(다만 피고 인적사항·담보 필요).실무상 유리한 증거와 전략B가 보여준 예약영수증(취소·환불 내역 대비) 및 펜션 확인서(“19일 환불받고 이후 예약한 사실 없음”)는 결정적입니다.동일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가 있는 점은 공범·상습성·기망 고의 입증에 유리합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 고소·증거 제출을 권합니다.합의 조건을 제안받으면, 민형사 권리 유보(형사처벌은 별개) 문구를 넣고, 금전 수령 시 영수증·합의서 작성 후 수령하세요.증거보전 및 즉각 행동요령지금 당장: 모든 대화·이체 영수증·입금자명·계좌번호·펜션 통화내역 캡처·펜션 진술서 확보.피해자들이 모이면 공동고소·공동소송으로 증거력과 압박력을 키우세요.경찰에 고소할 때 위 계좌로 자금이 흘러간 내역을 요청·첨부하면 수사 착수가 빨라집니다.기대 결과(가능성)와 유의사항형사 수사로 기소되면 징역·벌금과 함께 피해 회복 명령(배상 명령) 가능.민사판결로 승소하면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 가능하나, 피고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 회수 어려움 존재.사기 성립 여부는 ‘B의 기망 당시 반환 의사(즉,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음)’ 입증이 관건입니다. 다수 피해·계좌흐름·취소·환불 증거가 이를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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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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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경우, 해당 게시글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과목명과 함께 욕설, 비난을 기재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워크북 계좌이체·세금신고 관련 부분은 사실 여부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립 가능성모욕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ㅅㅂ", "존나 짜증난다", "지자랑 존나한다" 등의 표현은 인격적 비하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목명이 특정되어 있고 해당 과목 강사가 1명뿐이라면 특정성 요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워크북 계좌이체만 받고 세금신고 안한다"라는 표현은 교수의 위법·탈세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상당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 가능합니다.학교 측 조치 및 증거 문제게시글을 삭제하셨더라도 이미 캡처가 존재한다면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학교 측이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한다면 IP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 차원에서도 징계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향후 동일한 글 게시를 삼가시는 것이 최우선이고,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사과 의사를 조기에 표시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워크북·세금신고 관련 부분은 사실 적시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 목적이 명백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위험이 크므로 방어 논리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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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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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바꿔가며 일방적으로 연락하는것도 스토킹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처럼 전 애인이 번호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경우,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횟수가 반드시 많아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명확히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도 반복성이 있으면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스토킹 행위의 요건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 연락, 감시 등을 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하는 행위는 의도적으로 회피 의사를 무시하고 집요하게 연락하는 것으로 보아 반복성·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회 정도의 횟수라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후 계속된다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문제삭제하신 문자나 전화내역은 바로 활용하기 어렵지만, 통신사 통화내역, 문자내역은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계신 캡처 외에도 통신사 내역을 요청하거나, 추후 수사기관에서 번호 추적을 통해 동일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초 고소장에 구체적인 연락 양상, 시기, 횟수를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비용 부담 여부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소는 형사 고소이므로 고소 자체에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은 없습니다.대응 방안현재 확보된 캡처 내역을 정리하시고, 통신사에 통화내역을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반복적인 연락이 또 발생한다면 반드시 캡처, 녹취 등 증거를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이미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히셨음에도 반복된 점은 법적으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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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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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진술 '화나고 매우 슬펐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사진은 검찰에서 발부한 불송치 결정서(각하)입니다. 핵심 문구를 보면고소인은 여러 법률(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을 근거로 고소장을 제출했음하지만 고소내용과 진술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따라서 불송치(각하) 결정으로 정리됩니다.이제 질문 주신 부분을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재수사지시 가능성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고소인 또는 국선변호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결정서 내용상 “수사할 사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특별한 추가 증거나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다시 수사지시를 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심의신청의 의미국선변호사가 말씀한 심의신청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또는 이의신청 절차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검찰이 다시 판단을 하는 절차일 뿐, 자동으로 재수사 지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보기에 기존 수사에 흠결이 없다면 그대로 불송치가 유지됩니다.결정 근거검찰이 불송치로 결정한 이유는고소 내용이 법적으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혐의 인정이 불가능함이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 특히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는 이상, 재수사지시는 어렵습니다.정리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재수사지시 가능성은 낮고, 새로운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각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선변호사의 심의신청 발언은 절차상 가능한 대응을 안내한 것일 뿐, 그것만으로 바로 재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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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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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은 동일사건 추가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미 2명의 피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라면, 나머지 1명의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했다고 해도 재범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전력은 “다른 범행”에 대해 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만 누적되므로, 같은 범행 일련의 과정에서 나온 피해자라면 여전히 초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기소유예의 효력기소유예는 검찰이 공소제기를 유예한 처분이지, 정식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에 남지 않고, 일반적으로 양형 시 “과거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 정도로만 참고될 수 있습니다. 재범 가중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동일사건 판단사기 범행이 같은 시기·동일한 수법·연속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경우, 법원과 검찰은 통상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봅니다.이 경우 새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새로운 범행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피해로 봅니다.향후 처분 전망이미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상당히 유리합니다.이번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찰은 다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공소권 없음에 준하는 종결)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정식 기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기소유예 전력은 “반성 부족”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정리따라서, 동일한 범행에서 발생한 추가 고소는 재범이 아닌 초범 취급이 가능하고,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선처가 반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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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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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클라우드 동성 아청물 사건화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무조건 사건화된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아래 요소들을 보시고 대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1. 관련 법 조항과 처벌 가능성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소지·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 등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압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컨대 경찰이 휴대전화와 연결된 클라우드 서버에서 불법 촬영물 등을 압수한 판례도 알려져 있습니다. 2. 사건화되기 위한 요인들사건화가 되려면 아래 조건들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제보나 신고가 있어야 함메가 측 또는 중개업체가 해당 계정 또는 파일 정보, IP 기록, 사용자 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함수사기관이 증거 확보(로그, 파일 내역, 다운로드 내역 등)를 할 수 있어야 함불법물(미성년자 포함 성착취물)의 존재 여부가 명확해야 함3. 연락이 없다는 것이 안심이 되는 것은 아님수사가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증거 확보가 늦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클라우드 회사나 서버 제공자가 해외에 있으면 국제 공조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신고가 아직 없거나 우선순위가 낮아 아직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4. 대응 방법 제언클라우드 계정의 활동 기록, 업로드 다운로드 로그, 결제 내역 등을 보존하세요.불법물이 포함된 기억이 있다면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번질 수 있기에 절대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만약 연락을 받으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하세요.자진신고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을 기다리시고, 변호인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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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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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처벌이 어렵나요? 이벤트양식으로서 동의한거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벤트 양식에 동의해 개인정보를 제출한 것 자체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약속한 당첨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사기 등)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할 의사 없이 속여서 금전을 편취하려 했다면 형사책임(사기)·민사책임(채무불이행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제공(동의)의 법적 의미참여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면 개인정보 수집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유출·오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민사·행정적 책임 및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당첨금 미지급의 법적 성격(1) 단순 미지급: 지급 약속을 하고 돈이 없어서 못 준 경우에는 우선 민사상 지급청구(채무불이행) 대상이 됩니다.(2) 기망 의사(처음부터 지급할 의사 없음)가 인정되면 형사상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약속 당시의 고의(지급 의사 여부)”입니다.(3) 지급을 이유로 계좌를 요구해 예치·수령한 뒤 반환하지 않았다면 횡령·배임 성립 가능성도 검토됩니다(사정에 따라).타인 계좌 제공·수령 관련 위험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를 요청해 대신 알려주거나 그 계좌로 돈을 받게 한 경우, 그 행위가 불법 목적(사기·탈세·자금세탁 등)에 연루되면 공범 관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번호를 전달한 것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이후 자금 흐름과 고의성이 중요합니다.증거 보존 및 대응 권고피해를 우려하면 모든 대화·이체내역·입금증·이벤트 약관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지급 약속을 문서(카톡·메일 등)로 받아 두시고,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요구한 후 그래도 안 되면 경찰(사기 고소) 또는 민사(지급명령·소송)를 검토하세요.실무적 조언(행동요령)당장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면 경찰에 신고(증거 제출)하시고, 변제 약속을 받았더라도 수령 내역·계좌 추적 자료를 확보하세요.이벤트 주최자 입장이라면 약관상 지급조건·수령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급 불능 시 법적 책임 가능성을 숙지해 무리한 약속은 피하세요.의심스러운 점이 많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고소·민사청구·계좌추적 등)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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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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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관한 반박내용보내기양식이 따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내용증명에 대한 반박은 반드시 특별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식을 지켜서 반박 의사를 분명히 기재하고, 추후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날짜, 발신·수신인, 사건 경위, 반박 사유, 결론을 체계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반박 내용증명 작성 구조(1) 머리말: 발신인, 수신인, 작성일자, 제목(예: “귀하의 2025. ○. ○.자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2) 사실관계 요약: 상대방이 주장하는 ‘입금내역’과 ‘차용’ 주장에 대한 간단한 경위 설명(3) 반박 취지:차용증 등 차용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입금이 단순 금전거래나 정산 성격일 뿐 ‘차용’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점따라서 채무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4) 요구사항: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채무 주장을 철회할 것추후 근거 없는 청구를 지속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5) 맺음말: 성실히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언급해도 무방작성 예시(간단한 틀)내용증명 제목: 귀하의 금전청구에 대한 반박 회신 1. 귀하가 2025. ○. ○.자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에게 금전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2. 귀하가 제시한 입금내역은 단순한 계좌이체 내역에 불과하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차용증이나 약정, 구두 합의 사실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본인은 귀하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알립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채무 존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4. 향후 귀하가 사실과 다른 채권 주장을 반복할 경우, 본인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 ○. ○. 발신인: ○○○ 수신인: ○○○ 귀하 주의사항감정적인 표현이나 모욕적인 언사는 피하고, 사실관계와 반박 사유만 간결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발송해야 추후 증거력이 확보됩니다.상대방이 실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내역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증빙·정산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정리하면, 별도의 정형화된 양식은 없지만 위 구조대로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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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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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형사재판 준비 중, 징계조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군형사재판과 군 징계조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출석 통지가 나오면 일단 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징계 결과에 형사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판 결과가 나온 뒤 조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미루기보다는 변호사와 협의해 "출석은 하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 진술은 판결 이후로 미루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군 징계와 형사재판의 관계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와 군형법에 따른 형사재판은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릅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반대로 유죄 판결이 나면 징계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징계위원회는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출석 시 유불리출석 통지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비협조적 태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재판 전 단계에서 구체적 진술을 하면, 추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인용될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출석은 하되, "현재 군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진술은 제한하겠다"고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실무적 조언군 징계위원회는 통상적으로 형사판결문을 기다린 뒤 징계 양정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재판 판결을 받은 뒤 본격 진술·자료 제출을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지금 단계에서는 징계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구체적 사실관계는 형사재판이 끝나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변호사님이 군 징계 경험이 적다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나 군징계 사건 경험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추가로 받는 것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정리하면, 출석 통지가 나오면 응하시되, 구체적 진술은 형사재판 이후로 미루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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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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