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치매 등 중증 인지장애로 인해 행위의 의미를 인식·통제할 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처벌 불가와 별개로 피해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병원과 운영주체의 조치 의무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병원 측의 민사책임이나 노동법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리 검토 형법상 강제추행은 고의와 책임능력이 전제됩니다. 중증 치매 환자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책임이 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환자 개인에 대한 형사 고소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성적 접촉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위험 행위로 분류됩니다.
병원 및 운영주체의 책임 요양병원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복적 성추행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인력 재배치, 이성 보호자 동반, 두 명 이상 근무 배치, CCTV 사각지대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산업재해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내부 보고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다면 병원 책임이 강화됩니다.
현실적 대응 방안 사건 발생 시 즉시 내부 보고와 기록화를 하고, 병원에 공식적인 근무배치 변경과 보호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동일 상황이 반복되면 근로기준법상 보호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보다 병원에 대한 민사·노동 대응이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어떠한 범행에 대한 행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범행 당시에 그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지급 등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