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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에 잡힌 근저당권 해결법 또는 취해야할 행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속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속인에게도 그 부담이 승계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 단독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한 처분이나 활용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지금 단계에서 하셔야 할 일은 근저당권의 채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근저당권 확인 절차등기부등본을 떼보시면 근저당권 설정일자, 채권자(대부분 금융기관 또는 세무서), 채권최고액, 채무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서가 근저당을 잡았다면 이는 조세채권 담보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채무자인 어르신들이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설정된 것이고, 상속인이 된 지금은 채무가 그대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상속인의 책임 범위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인수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해당 담보 부담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추후 채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라면 본인의 지분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었다면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취해야 할 행동– 등기부등본 열람: 채권자와 채무관계 명확히 확인– 채권자(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 현재 채무 잔액 및 상환 여부 확인–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 채무 부담 분담이나 상속재산분할 방식 논의– 필요시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 소송, 채무변제 등 법적 절차 검토유의할 점이미 상속세와 취득세를 냈다고 해서 근저당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저당은 채권자 동의와 변제를 전제로 말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확히 채권자에게 잔액을 확인하고, 공동상속인들과 채무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정리하면, 우선 등기부등본과 채권자 확인이 필수이며, 채무 상황을 확인한 뒤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하거나 필요시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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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권회복 및 서류 준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정식재판청구권회복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놓친 경우 예외적으로 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한 도과 사유가 정당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기한 도과에 대한 소명자료, 약식명령 및 독촉 관련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며, 재판 관할 변경은 단순 신청만으로는 어렵고 법원 규정상 정해진 관할을 따라야 합니다.신청 요건정식재판청구권회복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송달을 실제로 받지 못했거나, 중병·입원 등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태만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준비 서류–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신청서– 약식명령 정본 및 가납벌과금 납부고지서 사본– 송달 지연, 우편 미수령 사유 등 기한 도과 사유를 입증할 자료(예: 병원 진단서, 송달내역 증명 등)–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벌금 납부능력 관련 사정 참작용)– 신분증 사본 등 기본 인적사항 증명 자료관할 문제인천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된 것은 범행지·피고인의 주소지 등 법정 관할에 따른 것입니다. 임의로 춘천지방법원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으므로 신청은 해볼 수 있으나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응 방안우선 인천지방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신청하면서 위 사정을 모두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밝혀 벌금 분할납부나 사회봉사명령 대체 등도 함께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는 신청서, 약식명령 및 납부고지서 사본, 기한 도과 사유 증빙,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이며, 관할 변경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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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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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정보 공개에 있어서 담당 비공개가 아닌 부분 공개를 할 경우 사생활에 관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제외 하고서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단순히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넘어서 위법한 행정처리 여부와 직권남용·명예훼손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목만 공개하면서 부분공개라 주장했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고, 부당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명예훼손으로 바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부분공개의 법적 한계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공개해야 하고, 일부만 비공개 사유가 있으면 나머지는 부분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본문이 공개 가능함에도 제목만 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직무유기·직권남용 여부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아예 수행하지 않아야 성립합니다. 부분공개 결정 자체를 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권남용은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하는데, 현 상황은 재량을 잘못 행사한 위법 행위일 수는 있어도 형사상 직권남용죄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명예훼손 가능성취하하지 않았음에도 “취하했다”라고 말한 것이 단순한 업무 착오인지, 의도적 허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지만,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발언으로 사회적 명예를 실질적으로 해한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면 민원 부당처리,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 징계 사안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정리하면, 지금 사안은 형사고소보다는 행정적 불복(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감사 청구,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제기 등 절차가 더 적절한 대응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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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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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대1 채팅 욕설 고소 가능한지 실명과 주소지 언급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1대1 채팅을 통해 부모를 언급한 욕설, 실명과 거주지를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모욕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은 다소 문제될 수 있으나, 실명과 지역 정보를 특정하여 전송한 점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히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모욕죄는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사를 한 경우 성립하며,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1대1 대화라 하더라도 이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개인 간 대화라 해도 캡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실명과 주소지를 함께 언급하면서 욕설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불안감 유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특정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모욕죄와 별도로 수사기관이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처 방법 및 향후 대응현재와 같이 캡처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경찰에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공연성 요건을 중시하므로, 상대방이 같은 언사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이나 제3자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공연성이 다투어진다면, 추후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채팅방이나 커뮤니티 등 다수인에게 공개된 상황에서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정리하면, 현재 증거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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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는 사업자 본인(B)에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이를 근거로 매입자(A)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 위반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세법상 의무 주체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B)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A가 사업자인지 여부, 또는 매입세액공제를 요청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행 주체인 B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B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손해배상 법리 검토민법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A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A에게 발급 요청 의무가 없으므로, B가 부담한 가산세를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실무적 고려실무상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A가 고의로 사업자 신분을 숨기고 거래하면서 B가 발급 의무를 착오로 누락하게 했다면, 그 행위가 기망이나 불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A의 고의·기망과 B의 발행 의무 불이행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B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B 스스로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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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피해자인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결론말씀하신 사안은 가해자 과실이 전부인 교통사고로, 보험처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리비뿐 아니라 휴업손해, 감가상각 손해, 정신적 위자료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과실 비율 인정 자료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보험처리와 별개 청구자동차보험을 통한 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 수리비 지급을 중심으로 처리되지만,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 전부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나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수리 범위에 동의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차량 수리비는 기본이고,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나 교통비,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긴 부분에 대한 휴업손해, 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감가상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휴업 관련 자료, 차량 견적서, 감가상각 평가자료 등이 증거로 필요합니다.대응 방안우선 가해자 측 보험사에 정식으로 손해배상 항목 전체를 요구한 뒤, 불응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명확히 과실 전부를 인정받은 상태이므로 입증 구조상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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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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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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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상황인데 이럴때 어떤 법적절차가있나여
결론말씀하신 사안에서 아내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법원에서 이혼을 인용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은 일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성생활 불만이나 성격 차이, 금전관계의 사소한 불신만으로는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강제로 이혼을 시킬 수 있는지는 제한적입니다.법적 절차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면 먼저 협의이혼을 시도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가려면 민법이 규정하는 유책사유, 예컨대 부정행위, 심각한 폭행·학대, 중대한 재산상 배신행위 등 입증 가능한 사유가 필요합니다.귀책사유 판단성관계 문제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고, 성격적 이기심도 혼인 파탄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전거래와 관련해서도 남편이 배우자를 속여 고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사정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평가되기는 힘듭니다. 결국 현재 제시된 사유들은 재판상 이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대응 방안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되고, 재판상 이혼 청구가 제기되더라도 아내 측이 명확한 입증을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가 발생하거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무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제한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혼인 유지가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생활상 대화와 조정 절차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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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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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700
사무실 가계약금 배액배상 청구 가능여부
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배액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건이 가계약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본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에 따라 단순한 증거금 반환으로 끝날 수도 있고, 계약금 배액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가계약의 법적 성질가계약이라 하더라도 임대 목적물, 임대인·임차인의 의사, 금액, 주요 조건이 특정되어 있고 계약금 일부라도 지급되었다면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경우 단순한 계약 준비단계가 아니라 계약의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목적물과 배액배상 조항이 명확히 확인된 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임대인 책임 범위임대인이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증거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어, 소송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 당시 합의한 문구, 계약금 지급 방식, 계약 조건 확정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대응 방안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금 배액 반환을 요구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문자 메시지, 계약금 이체 내역, 중개업자와의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판례상 가계약이라도 본계약과 동일한 구속력이 인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법적 다툼에서 승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분쟁의 규모와 비용 대비 실익을 고려해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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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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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소홀로 인한 행인부상에대한 보상요구방법
결론말씀하신 사안은 건물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건물 측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공간이 사실상 일반인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다면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깨진 대리석 방치, 협소한 통행로 조성 등은 관리자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결과 행인이 부상당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절차 진행우선 건물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실관계와 손해 발생 내역을 정리하고 치료비·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합의가 불발되면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사진, 경찰 신고기록은 입증자료가 되며, 향후 치료비 영수증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대응 방안소송 전 단계에서 협의를 시도하되, 건물 측이 계속 책임을 부인한다면 소송 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액 규모가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 절차가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과 진행 전략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조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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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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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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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단체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회원들을 정당에 가입시키는 등의 불법행위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특정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회원을 동원하여 특정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행위자 개인뿐 아니라 단체 자체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별도의 면책은 없으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단체·임원·실행 책임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관련 법리공직선거법은 법인·단체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법인이 직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실행행위자와 법인 자체 모두에 대해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회원을 강제로 특정 정당에 가입시키거나 집단적으로 권유했다면, 이는 선거운동 제한 위반,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단체의 법적 책임단체는 형사상 벌금형 외에도, 불법행위를 주도한 임원은 개인적 형사책임을 집니다. 또 피해 정당이나 관련자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종교단체가 공익법인·비영리법인 형태라면, 해당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관청에 의해 등록 말소, 세제 혜택 박탈 같은 행정제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정리따라서 특정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체와 개인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가로 민사·행정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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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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