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집주인 요청으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줬는데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작성하신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형식적으로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로, 대출심사상 ‘임대차보증금 외의 점유자’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목적입니다. 실제로 예비 아내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귀하는 단순 동거인으로 등재된 상태라면, 실질적 임차인은 예비 아내이므로 해당 확인서가 허위로 간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법리 검토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대출 담보물에 임차보증금이 추가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금융기관은 점유자의 권리관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합니다. 본인이 세입자가 아닌 단순 동거인으로서 금전적 부담을 지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 ‘무상거주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비 아내가 임대차계약자라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주체도 아내이므로 귀하의 확인서 작성은 법적 효력을 해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다만, 결혼 이후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실질적으로 임차료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면, 기존 무상거주확인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작성 시점의 사실’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과거 작성행위가 허위로 소급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결혼 후에는 새로운 거주계약 관계가 형성되므로, 기존 서류 효력은 사실상 종료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집주인이 다시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면, “현재는 임대차계약자가 배우자이므로 본인은 계약 외 동거인일 뿐, 별도 금전거래는 없다”는 문구로 작성해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단, 실제로 월세나 관리비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며, 향후 법적 분쟁 시에는 작성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통장내역과 계약서를 보관하십시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6
5.0
1명 평가
0
0
중고거래 도난 자전거 질문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도난당한 자전거를 구매한 경우, 구매자가 도난 사실을 몰랐다면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는 피해자의 소유로 남기 때문에 결국 돌려주어야 하며, 구매자가 지불한 돈은 범인에게 민사상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가 연락한 것은 참고인 신분으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연락을 회피하지 말고, 거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장물취득죄는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구매 당시 정당한 거래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무죄입니다. 그러나 도난물은 법률상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남으므로, 구매자는 선의의 제삼자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전거는 원소유자에게 반환되고, 구매자는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연락 시 “도난 사실을 몰랐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고, 거래 경위(판매글, 대화기록, 송금내역 등)를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았거나 신분확인이 없었다면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구체적 판단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은 구매자의 고의·인식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자전거는 수사 종료 후 피해자에게 반환되므로, 구매자는 금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의 피해자(사기피해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후 판매자가 검거되면 피해금 환수 절차(배상명령 또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경찰 연락이 오면 반드시 응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6
0
0
개인정보보호법과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음성 녹음이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대화나 생활소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내용이 사생활 침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녹음 목적이 소음·방해 행위의 입증을 위한 것이고, 불법 감청이나 불특정 다수의 대화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이익을 위한 증거수집’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음성을 무단 수집·처리하는 행위를 제한하지만,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법적 분쟁 대응을 위한 목적이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려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야 하지만, 본인이 직접 듣는 소음을 녹음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방어 목적으로 설치하고 자신의 주거 공간에서 발생한 소음을 녹음한 것이라면, 위법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증거 제출 시에는 “소음 및 위협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불가피한 녹음”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불필요한 대화 부분은 편집하거나 음성 비식별 처리를 한 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사생활 침해 범위보다 증거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적 사용이나 유포는 금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상대방의 스토킹 신고가 진행 중이라면, CCTV 녹음파일을 그대로 제출하기 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경찰에 위법수집 우려가 없음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음성 기능을 해제하고 영상 중심의 증거 확보를 병행하며, 소음기록은 스마트폰 데시벨 앱 등 별도 방식으로 보완하십시오.
법률 /
형사
25.11.06
0
0
팬션주의시설물 부주의로 다친사고 고발하는 방법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팬션 소유자의 시설관리 부주의로 상해가 발생한 정황이 명확하면 민사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형사고발(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제기가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형사절차는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형사처벌을, 민사절차는 치료비·위자료 등 금전적 배상을 목표로 합니다.법리 검토형사적으로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상해죄가 문제되며, 영업주로서의 안전조치·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상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과실·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으로, 시설물 결함·경고부재·관리소홀을 증명해야 합니다.수사·소송 대응 전략즉시 현장 사진·사고 발생 위치·시설결함을 기록하고, 진료기록·진단서·영수증을 확보하세요. 목격자 연락처와 예약·체크인 기록을 보관하고, CCTV 보전 신청을 경찰에 요청하거나 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십시오. 형사고소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피해자 진정·고소장을 제출하고, 변호인 선임 후 고소장 제출 및 수사 단계에서 증거 제출을 병행하십시오. 민사는 지급명령·소장 접수 또는 협의·조정 시 손해액 산정자료를 준비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합의 시에는 추가 청구금지 합의서를 반드시 문서로 받고, 치료 계속 시 추후 손해 증가에 대비해 보존해 두십시오. 형사고소 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 청구시점과 청구액을 조정할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5.11.06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직장에서 못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직장부장이 대표로 직원들이름과함께 소송부장이 소송에서 승소한 직원월급을 가로채고 암묵이후 지병으로 죽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남편분이 공동원고로 참여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부장이 법원 송금액을 임의로 수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횡령에 해당합니다. 부장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부당이득 반환책임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유족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권리의 성격상 개인별 청구권으로 분리되어 보호됩니다.법리 검토법원은 보통 원고들의 위임대표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만, 이는 단순한 집행 편의를 위한 조치일 뿐, 수령금의 소유권이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령 후 분배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원고 각자의 몫을 보관 중인 것으로 간주되어 횡령 또는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부장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우선 사건기록과 판결문, 송금내역, 입금계좌 명세를 확보해 소송당사자별 지급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후 부장의 상속인(배우자·자녀)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을 요구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규모가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으로 진행 가능하며, 고의적 은닉 정황이 있으면 형사 고소(횡령 혐의 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부장의 사망으로 형사절차는 종결되더라도 민사상 권리행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판결 확정 후 10년이므로 아직 청구기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 증거가 명확할수록 신속히 회수가 가능하니, 판결문 사본과 송금 증빙을 지참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5.11.06
0
0
지인이 제 명의로 사기쳐서 조사받아야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인에게 명의와 통장을 빌려준 경우, 실제 사기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대여나 통장 제공이 단순한 호의에 불과하고, 범행 가담의 고의나 이익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명확히 정리해 방어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되려면 고의, 즉 타인의 사기행위를 인식하고 협조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나 통장을 빌려주었고, 이후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유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상습성이나 공모의도를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조사에서는 ‘사기행위를 예상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인과의 대화기록, 금전 이동 내역, 사기금액 입출금과 무관한 사실 등을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범행 후 사태를 인지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거나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모른다’보다 ‘이런 상황에서 알 수 없었다’는 구체적 설명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지인의 소재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거나, 명의·계좌 사용에 대한 본인의 동의 범위를 문서화해 제출하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입회하에 조서 작성 시 문구를 신중히 확인해야 하며, 허위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향후 불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6
0
0
비즈링 동의 후 해지 했습니다. 강제로 다시 설정 해야한다는데 위법 증명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비즈링 설치를 회사가 사실상 강제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및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지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즈링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이므로, 자율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강압적 분위기에서의 동의는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지 후 재설정을 강요한다면 명백히 위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자발적 동의를 원칙으로 하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주거나 사실상 강제한 경우 동의의 유효성이 부정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외 사생활 관련 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한 지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비즈링 미참여를 이유로 차별한다면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대응 전략첫째, 동의 당시 분위기·대화내용·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비즈링 강제 설치나 재설정 요구의 녹취 또는 서면 자료를 확보해 두면 강제성을 입증하기 유리합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제기 절차를 병행하여 강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즈링이 개인 번호와 통신내역을 활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사적정보 침해 가능성이 큽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회사에 해지 사유를 묻는 과정에서도 명시적으로 재설정 강요 발언이 있었다면 반드시 증거화해야 합니다. 이후 법적 절차에서는 강요의 구체적 행위와 불이익 조치 여부가 핵심이 되므로 모든 소통을 문자·이메일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인사상 불이익 대응 및 증거 제출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1.06
0
0
사가방조 가담한 회사동료 고발하고싶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회사 동료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직접 도운 정황이 있다면 ‘사기방조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피해자에게 잘못된 조언을 하거나 탐정을 소개한 정도로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료가 범인의 신원을 알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공모에 준하는 행위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사기방조죄는 타인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핵심으로, 피고소인이 탐정의 사기행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피해를 유도했거나 금전거래를 주선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금전 흐름, 탐정과의 연락 연결 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장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과 회사 동료의 발언, 금전 송금 경위, 탐정 소개 과정 등을 일시별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신기록과 입금 내역을 확인해 공모 또는 방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동료가 범행에 금전적으로 관여했다면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 전 동료가 탐정과 실제 연락한 증거, 금전 유입 계좌, 메시지 내용 등을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오해로는 형사 책임이 어려우므로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명예훼손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정식 고소 절차를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5.11.06
0
0
업무과실 고소가능한가요?업무과실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내용만으로는 관리실 직원의 행위를 형사상 ‘업무상과실’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과실죄가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가해야 하고, 그 손해가 과실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CCTV 확인 요청을 소홀히 하여 증거 확보 기회를 놓친 경우는 형사상 손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 법리 검토형법상 업무상과실은 보통 의료사고, 건설사고, 교통사고 등에서 발생하는 유형적 손해를 전제로 합니다. 관리소 직원이 CCTV 열람 요청을 지연한 행위는 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상 관리소의 관리·감독상 귀책 사유나 손해배상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형사상 과실치상·치사·손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질적으로 가능한 대응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행정상 감사 민원 제기입니다. 관리소가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CCTV 자료가 소멸되었다면, ‘관리의무 해태’에 따른 관리규약 위반으로 주민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시 공동주택관리법상 감독기관(구청·시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찰에 단순 고소를 해도 형사입건은 어렵지만, 이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관리규약상 CCTV 보존·열람 절차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민원제기 시 이 자료가 관리소의 책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률 /
형사
25.11.06
0
0
공공장소 버스 모욕죄 음성 증거 없을 때도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버스 안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들은 상황이라면 음성 녹음이 없어도 모욕죄 신고는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 있으면 성립하며, 불특정 다수(버스 승객 약 20명)가 존재한 상황이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만으로도 입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2) 법리 검토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언사나 행위를 공개적으로 한 경우 성립합니다. 현행법상 피해자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정도의 모욕적 표현이면 족하며, 음성녹음 등 직접증거가 없어도 CCTV, 목격자 진술, 정황 증거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씨발, 내 자식이었으면 죽였다”는 표현은 명백히 모욕적 발언으로 인정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CCTV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버스 회사는 보통 영상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증거보전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당시 동승자 중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 확보가 중요하며, 버스기사 진술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발언 내용, 시간, 차량번호, 승차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CCTV 각도에 따라 음성은 없더라도 몸짓, 손가락질, 표정 등 폭언 상황이 명확히 드러나면 충분히 유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으면 모욕죄와 병합 고소도 검토하십시오. 고소 전 피해 사실을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해두면 수사 효율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6
0
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