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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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대방이 명도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점유는 하지 않고 주소는 사정상 주소이전을 안한 상태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상태인데 주소는 그대로입니다. 사정상 집을 새로 구하지 못해서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점유는 하지 않고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집을 얻지 못해서 같은 건물 아랫층에 임시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역시 수개월 내에 쫓겨나야 할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주소이전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