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손해배상 조항, 제가 비용 낼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제5조③항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기기나 유심을 교부받지 않았다면 회사가 청구하는 비용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업무 시작 전 취소 시 비용 청구”는 계약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불공정 약정으로 무효 주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기기비나 유심비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법리 검토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은 금지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귀하가 장비를 수령하지 않은 이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기기비·유심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환불 불가 조건을 제시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통신사기 구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회사의 요구가 계속된다면 문자·통화녹음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사기·공갈미수로 신고하십시오. 실제로 장비나 유심을 제공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문자, 계약서, 통신사 확인서가 확보되면 귀하의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법적 조치”를 반복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면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찰 신고 시 계약서, 통신사 회선정지 내역, 상대방 연락기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피해자로 보호받습니다. 향후 유사 계약 체결 시 프리랜서 명목이라도 장비비, 보증금, 위약금 등을 선납 요구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중단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4
1
0
정말 감사해요
200
배우자와 이혼시 재산분할안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시 재산분할을 피하려면 단순히 각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일방의 서면 포기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실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형성과정이 명백히 개인 노력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거나, 혼인 전 특유재산임을 명확히 구분해두면 실질적으로 분할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재산분할은 부부 일방의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각자 소득으로 생활하며 자산을 분리 관리했더라도, 상대방이 가사·양육을 담당하거나 경제적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권이 인정됩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혼인 중 재산분리를 유지하려면 부부재산계약을 공증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혼인 중이라면 재산관리 및 생활비 분리 입증을 위해 급여이체내역, 생활비 지출기록, 자산 취득경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전 작성하는 각서나 합의서에는 ‘상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되, 공정증서 형태로 남겨야 법적 구속력이 일부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명확한 합의 및 증빙이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리계약은 혼인신고 전·후 모두 가능하며, 향후 소송에 대비해 자산별 취득시점과 자금출처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4
0
0
무고.위증의처벌은 어떻게 결정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추행 사건에서 무죄 확정 후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으려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했음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진술이 번복되거나 불일치하더라도 ‘허위신고의 고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술 변화가 기억의 혼동이나 감정적 동기로 보이면 불송치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공권력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위증죄는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때 허위성, 고의, 목적이 모두 입증돼야 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명확히 단정할 수 없으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의자 이익으로’ 원칙에 따라 불기소 또는 불송치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의신청 시 진술 번복의 구체적 시점, 금전요구 정황, 공모 의심 대화기록, 정신과 진단서의 진위 등을 추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 신고의 동기’나 ‘모해 목적’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금품 요구 내역, 사전 대화, 타 피해자와의 공모 증거)가 확보되면 재수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무고·위증 사건은 고의 입증이 어려워, 검찰 송치 후에도 무혐의가 빈번합니다. 불송치 결정서 열람 후 검찰에 직접 항고하거나 고소보완서를 제출해 보완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진술 비교표와 증거목록을 정리해 검찰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4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통매음 이거 고소했는데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로 성적 언어나 음란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이는 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여성일 필요는 없고, 상대가 남성이더라도 ‘음란한 말’이나 ‘성기 노출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처벌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 수단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송·송신한 경우 성립합니다. 성적 표현이 객관적으로 음란한 수준에 이르고,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반복 통화나 제3자 동조 발언도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전화 녹음 파일이 있다면 증거로 매우 유력합니다. 통화 일시, 발신번호, 대화 내용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가해자의 발언을 특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통화 횟수와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해자가 2인 이상이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적 내용이 병행되었다면 모욕죄도 병합 가능하며, 필요 시 변호인을 통해 증거 보전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4
0
0
성폭행(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바지나 속옷을 강제로 끌어올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장난을 명목으로 바지와 속옷을 움켜잡고 위로 끌어올린 사례에서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행위의 성적 성질과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인정되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한 장난이라 주장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면 성적 의도가 추정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이거나 교정시설 내 행위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CCTV 영상이 존재한다면 이는 가장 중요한 직접증거로, 행위의 고의성과 피해자의 저항불가 상태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즉시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 직후 작성한 메모나 감정기록도 증거보강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정신과 진료기록을 확보해 피해 회복 절차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교정시설 내 인물이라면 교정당국을 통해 별도 징계와 수사 의뢰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아청법상 위력추행으로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4
5.0
1명 평가
0
0
사실혼관계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이 인정되면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한정되며, 혼인 전 보유한 1주택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사례에서 새로 매수한 아파트는 남편 명의이지만, 아내가 실질적으로 매수자금 일부를 부담하였다면 그 비율만큼의 기여분을 주장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생활 중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혼이라도 경제공동체로 인정될 경우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결혼 전 보유한 부동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간주되며, 배우자의 명의로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상대방의 자금이 투입되거나 관리·유지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동거 사실, 공동생활의 지속성, 사회적 부부 인식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표, 공과금 납부내역, 공동계좌, 가족행사 참여, 지인 진술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각자의 자금 출처, 대출 상환 내역, 생활비 분담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투자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별도 청구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2주택 유지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실혼으로 인정될 경우 향후 분할청구 위험은 존재합니다. 명의 분리 및 자금 흐름 증빙을 철저히 남겨야 하고, 필요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자금관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4
0
0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배우자가 유책 사유가 없다면 이혼이 불가 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에게 명확한 유책 사유가 없고 이혼 의사에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이 강제적으로 이혼을 허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민법상 혼인파탄주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거부가 단순한 감정이나 보복 목적일 경우, 장기 별거와 혼인 실체 단절이 입증되면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정한 예외를 인정해 왔으며, 혼인생활이 장기간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기간의 별거나 단순 불화는 파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재판상 이혼 대응 전략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장기간 별거, 대화 단절, 정서적 단절, 혼인생활 실체의 소멸, 자녀 양육 분리 등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혼 거부가 사회통념상 부당할 정도로 고통을 주는 경우, 재판부는 혼인의 실질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혼인 해소가 불가피하다면 협의이혼을 위한 사전조정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합의가 끝내 불가능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별거 후의 이혼은 시효 문제나 재산 변동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4
5.0
1명 평가
0
0
학원에서 학원비 못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학원비 장기 미수는 민사적 채권회수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속한 증거수집과 단계적 대응(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 → 강제집행)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기·횡령 등 범죄 혐의 소지가 있으면 형사고소 병행도 검토해야 합니다.즉시 할 일(증거 확보)계약서·수강확인서·영수증·출석부·문자·카카오톡·계좌이체내역·통장사본·영수증 미발급 증빙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복제해 두세요. 증인(다른 수강생, 학부모) 연락처도 확보하세요.우선적 절차(비용·속도 고려)가. 내용증명 발송: 지급기한을 정해 최종 청구(예: 2주)하고 법적 조치 예고.나.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서면채권 증명이 핵심입니다.다. 소액사건심판(소액재판) 또는 일반 민사소송 제기: 분쟁액과 전략에 따라 선택합니다.보전·집행 수단임의이행이 없으면 승소 후 강제집행(계좌압류·급여압류·채권압류·부동산경매 등)을 진행합니다. 채무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보전처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책임 검토학원 측이 처음부터 받을 의사 없이 유도하거나 환불 약속을 저버리고 착복했다면 사기·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의심이 있으면 경찰에 형사신고를 고려하세요.실무 팁 및 유의사항내부 합의·중재(교육청·소비자원 중재)도 시도해 보되, 합의 조건은 반드시 서면화하세요. 증거가 약해 시효 문제(채권소멸시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체 말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1.04
0
0
증거없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직접적인 녹음이나 영상이 없어도 협박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협박 발언의 구체성, 상대의 태도, 주변 정황,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증거가 부족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신고 당시의 112 녹취, 현장 경찰 출동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확보된다면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실제 위해 의도보다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죽이겠다는 말은 생명침해의 해악을 알린 것으로 협박죄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폭행이 없더라도 언어적 협박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입증 및 수사 대응 전략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조치보고서, 112 녹취기록, CCTV 영상, 주변인 진술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당시의 감정 상태, 상대의 행동, 거리, 시간대, 목격자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직후의 대화내용, 문자, 통화기록이 있다면 모두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수사기관에는 단순 말다툼이 아니라 실제 공포심을 유발한 위협이었음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폭언을 이어간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병합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불송치되더라도 불복이유서를 첨부한 이의신청으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4
0
0
미용실 염색 후 접촉성 피부염… 치료비+정신적 피해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미용실의 염색 시술로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면, 시술 과정의 부주의 또는 염색약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될 경우 미용실은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용업 배상책임보험은 통상 염색·파마 등 시술 중 피부손상, 화상, 알레르기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범위로 포함하므로 보험을 통한 처리도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과실, 손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성립하며, 시술자가 사전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제품 사용지침을 위반했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손해의 정도, 치료기간, 외관손상 여부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염색약 자체 결함보다는 시술과정상 부주의가 원인인 경우 미용실이 1차 책임을 집니다.손해배상 및 보험 처리 절차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사진을 첨부해 미용실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미용실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보험사가 손해조사 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산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정신적 손해는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미용실이 보험처리를 회피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부정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진료기록, 사진, 시술예약내역, 미용실과의 대화내용이 필요합니다. 감정상 스트레스나 사회생활 지장 등이 인정되면 위자료 증액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4
0
0
73
74
75
76
77
78
79
80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