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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제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 관련 저작권법 위반 고소는 일반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침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할 경우 검사의 공소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불기소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단, 영리를 위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한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는, 합영화 업로드를 통해 영리를 취한 바 없고 일시적이었음을 주장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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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재생 플랫폼 제공 하는 사이트에서 자작권있는영상을 방치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영상 플랫폼에 게시하는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1차 책임은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플랫폼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Online Service Provider) 에 해당되어 저작권보호를 위한 신고 시스템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 즉시 복제ㆍ전송을 중단시켜주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몇 가지 협조 사항만 준수하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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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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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특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성 있는 새로운 기술에 관한 보편적인 발상이 아닌 아이디어는 특허 출원하여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문장은 아래 특허출원의 요건을 짧게 축약한 것입니다. 1. 특허 출원 아이디어는 신규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외에 이미 공지됐거나 공연하게 사용 실시된 발명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유사 또는 동일 발명에 관한 국내외 출원이 있는지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보아야 합니다.2. 특허 출원 아이디어는 산업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 출원 아이디어가 아무리 신박하더라도 산업상 이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특허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특허출원 아이디어는 진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는 나무랄데 없지만 그 기술의 수준이 너무 낮거나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특허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이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적 치료 기술 발명, 공공질서 선량풍속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발명, 공중위생을 해치는 발명 등은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 아이디어 출원이라면 BM(Business Model) 특허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업방법(BM) 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하며, 영업방법(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영업방법(BM) 특허가 됩니다. BM 특허 역시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야 출원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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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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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가있는옷을 판매할 때 저작권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캐릭터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옷이나 양말 제작업체가 캐릭터 저작권 사용료를 캐릭터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물품을 사입하여 판매할 경우 저작권에 대한 직접 침해는 아니나 침해로 보는 행위에 간주될 수 있습니다.권리소진의 원칙은 최초판매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더 이상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저작권자 A로부터 배포권을 취득한 저작권자 B가 당해 저작물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A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문의주신 사항과 관련,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없고 옷 양말 제작업체가 캐릭터를 정상적으로 구매한 경우라면 동 원칙이 적용되어 캐릭터 저작권자가 더이상 캐릭터 배포권을 제3자인 사입 판매자에게 행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침해 옷 양말을 사입 판매했다면 아래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2호의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 4. 22.>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 6. 30.>③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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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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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도 자동화된 알고리즘이나 로봇을 이용한 창작 활동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프로그래머의 창의적 판단에 종속되는 단순 도구에 불과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저작권법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법적 책임 및 법률관계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사람이 초기 기획하여 기술을 활용하여 저작물을 내놓은 경우 저작권자는 그 사람이 되겠지요.그런데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인공지능이 창작 활동에 있어서 핵심 도구로 사용되거나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심미적 가치를 지닌 독창적인 작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의 창작물에 대하여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술이 발달하여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저작물을 창안할 수 있다면 이 부분(기술주도창작)에 대한 저작권법에 대한 보완 논의가 있어야하겠지요. 그러나 각국의 법제나 판례는 현재로선 동물이나 기술이 주도한 창작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지는 않고, 인간이 기획하고 기술이 핵심 도구로 쓰인 저작물을 따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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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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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투표앱 개발시 연예인 초상권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돌스타와 같은 연예인들에게는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의 인격적인 요소가 파생하는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고 연예인의 각종 활동에서 퍼블리시티권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사 사례로 프로야구 게임 업체는 프로야구선수 또는 구단 등에 선수 이미지에 관한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국내의 법령에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아이돌스타의 이름(성명)이나 사진(초상)을 이용하여 결국은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만약 아이돌스타 또는 아이돌스타를 관리하는 기획사로부터 성명, 초상에 관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퍼블리시티권 침해죄가 따로 없긴 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관련 법에 의해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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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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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이미 존재하는 상표등록권은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하였는데 3년 이상 국내에서 전혀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허청에 해당 상표의 등록 취소 심판(불사용 상표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취소청구자는 취소심판청구일 이전 3년간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주장만 하면 되고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을 입증하는 구조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1년간 불사용에 해당하므로 향후 2년 내에 등록 상표 사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 불사용 상표 취소 심판이 청구되더라도 대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 사용을 입증할 수 없다면 상표 등록은 결정으로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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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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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법률적 조치들 가운데 '추징'과 '몰수'라는 용어들의 개념과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징(追徵)은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며 몰수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기가 불능한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을 말합니다. 몰수하기 불능할 경우로는 소비나 혼동 또는 분실 및 양도 등으로 인해 판결 당시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몰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몰수와 추징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형법 조문입니다.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즉 판결당시 사정에 의해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몰수 대상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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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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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중인 사실을 모르는채 사람을 머물게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인은닉죄(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고의의 성립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이라는 점, 범인을 은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선배가 범한 위장취업은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신고에 해당될 수 있는데 모두 과태료 처분을 하므로 벌금 이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법원에서는 위장취업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동 죄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선배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수배중이었다면 상기 법조항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범인은닉죄의 성립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은닉하고 있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므로 위장취업으로 수배중이라는 사실을 당시 상황에서 전혀 몰랐고 알수도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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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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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벌금형, 사형 외에 우리나라의 형법에도 '명예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형이란 범죄행위를 한 사람의 명예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명예형은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상실이란 다른 형벌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하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격에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등이 있습니다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 당연정지와 선고정지가 있습니다. 당연정지는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자격을 당연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될 자격이나 공법상 선거권 피선거권이 당연 정지됩니다. 선고정지는 판결의 선고에 의해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것으로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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