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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고릴라175
깍듯한고릴라17520.06.09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파x썬 이라는 사이트에서

영화 업로드 등 으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남경찰서 접수 → 지방경찰서로 사건이송중)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처음 이런걸 겪어보는데

집에 편지도 와있다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ㅂㄷㅂㄷ합니다.

이거 업로드 하면서 금전적으로 뭐 엄청나게 이득을 취하고 그런건 아니고요

마일리지 조금 혜택 받았고, 그걸 현금화 하려다가 안했습니다.

벌금을 내야되는건가요 아님 합의를 해야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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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조사일정이 잡히게 되면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시고, 혐의가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로드 한 양이 많지 않다면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좋겠으나, 경우에 따라 저작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합의가 수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대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침해에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웹하드 등에서 무단으로 배포, 전송한 점에서

    형사상 죄책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상으로 고소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영리를 취한 것은 바로

    명확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정한 금액 등으로 합의를 보시면

    저작권 관련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에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보실 것을 권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하급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C'에 가입하여 아이디 "D",닉네임 "E"로 활동한 사람임
    ○ 피고인은 2008. 6. 1.경부터 2010. 7. 1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F ○○동 ○○호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최신 영화 '미래경찰', '맹갑' 등을 복제한 후 이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C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상물인 방송드라마, 영화파일들 합계 40,848점의 디지털 콘텐츠들을 업로드하고 이를 회원들이 다운로드받게 함으로써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함
    ○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로드 등으로 생긴 리워드 포인트 11,896,258 포인트를 위 C로부터 충전하여 포인트 통합관리 사이트 주식회사 G의 선불카드에 11,762,000원을 적립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음"라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762,000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선고를 한 사안입니다.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로드 파일의 수, 그리고 쌓인 포인트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업로드를 한 경우에는 고소인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안이 중하지 않다면 고소인과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 관련 저작권법 위반 고소는 일반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침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할 경우 검사의 공소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불기소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단, 영리를 위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한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는, 합영화 업로드를 통해 영리를 취한 바 없고 일시적이었음을 주장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고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하였을때 추가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형사절차단계에서 합의를 통하여 피해를 변제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이로 인하여 수익을 얻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서 성립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시어 이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인정하시는 경우, 정상참작을 위하여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