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 갚겠다는 문자와 톡으로 받아놓은 각서도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요?

2020. 06. 29. 07:19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송금한 내용도 있고해서

문자와 톡으로 만 언제 갚겠다는 내용을 받았는데

기일이 되어도 이핑계 저핑계 되면서 갚질않습니다 만약 소송을 하면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의 반환청구의 소송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해서는 관련 입증방법 즉 증거 등을 청구를 하는 원고 측에서

모두 빠짐없이 입증을 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용증만이 유효한 입증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사실 즉 위에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입금증, 상대방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정하여 통지한 문자 메시지, 액수, 등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교신 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증거로 제출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실제 청구 인용을 위해 인정될 만한 메시지 내용인지는 실제 메시지를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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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자나 톡으로 받은 각서도 금원의 목적, 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채권자는 1) 대여금 약정을 체결한 사실, 2). 실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3)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이렇게 세가지인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여금 약정체결 사실, 즉 지급한 돈의 금원이 증여한 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채무자와 주고받은 전화음성녹음, 메시지, 카톡 등 그 취득매체의 성격을 불문하고 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인하게끔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여한 금액이 크지 않다면 민사소송(소액의 경우 지급명령)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때문에 실익이 크지않을 수 있습니다. 승소시 채무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것은 맞지만 승소가 전제되어야하며 소송하는 동안 들인 노력과 시간의 낭비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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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에게 변제의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법적 효력(즉,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습니다.

      송금한 내용 및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 본안 천구를 하면서 관련 자료(문자 내역)를 캡처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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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하신 내용상 입증할수있는증거는 송금내역, 문자와 톡으로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추후 민사사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여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는 다는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위의 자료는 모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소를 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3.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0. 06. 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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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솔브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대여금 상환일자를 명시하여 직접 보낸 문자메시지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돈을 언제 갚겠다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민사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많이 제출합니다.

          2020. 06. 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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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간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도 당연히 금전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돈을 이체한 내역과 문자메시지를 증거로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0. 06. 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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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한 내역 및 카카오톡 내역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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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소송이 진행된다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돈을 입금한 내역과 돈을 갚겠다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를 증명하는데에 있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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