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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통화중 녹음했다면통신법위반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대화 상대방의 허락을 얻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화중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2)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닙니다. 대화 녹음 파일 을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합니다.3)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므로 파일을 전달받은 제3자가 이 파일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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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편집 저작권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영상물 자체에도 당연히 영상물을 제작한 사람의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편집 방식, 즉 표현의 방식에 저작권이 부여됩니다.대법원 판례에서 밝히고 있는 요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선 (실질적 유사성 요건) 영상제작물의 컨셉(아이디어)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편집 컷, 시퀀스, 전환 등 효과의 방식, 자막체, 효과음 배경음악 등을 종합 관찰하여 그 저작물의 표현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의거성 요건) 그리고 침해 저작물이 이미 알려진 원저작물보다 나중에 제작되어 원저작물을 참조하여 제작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저작물들이 먼저 제작되었고 구독자 12만명 정도에 이를 정도면 의거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결국, 그 표현의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원저작물과 침해저작물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이 그 실질적 유사성을 주장 입증해야할 문제입니다.유튜브 측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제기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장을 입증할 것인지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절차로 이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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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카라반에 탑승하고 있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견인되는 카라반(트레일러)에 주행 중 탑승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전 법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라반에 탑승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사고 안전에 대비하여 관련된 레저장비견인보험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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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두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사유에 따르면,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면책이 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10년전에 개인파산을 하셨으므로 위 규정에 제한받지 않고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기본 비용은인지대 - 파산 및 면책 각 1,000원송달료(1회분 3,700원) 파산 =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 면책 =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파산관재인 선임비 3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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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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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허가한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입니다.문서제출신청 상대방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1. 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거나2. 상대방이 제3자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351조 에 의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서 제출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따라 1 또는 2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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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없이 빌려준돈(차용증만있응)의 법적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채무불이행 상황에서는 차용증을 증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차용증 등 돈을 받을 수 있는 권원을 확인하면 따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이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고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이의할 경우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금액이 소액이므로 민사소송의 일종인 소액심판절차로 이행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결정이나 판결로 대금청구가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 압류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대금 반환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이외 상대방이 질문자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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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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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 갚겠다는 문자와 톡으로 받아놓은 각서도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대여금 상환일자를 명시하여 직접 보낸 문자메시지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돈을 언제 갚겠다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민사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많이 제출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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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타인에게 송금하고 돌려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입금받은 타인을 피고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를 하십니다. 타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할 경우 거래은행을 사실조회 기관으로 하여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결과를 피고 사항을 보정합니다.법원 판결을 받은 후 반환 절차를 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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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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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청사 민원실에서 항의하는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합니다. '말로 항의하는 것'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언급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민원인의 항의 자체가 당시의 상황상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다양한 형태의 항의를 겪다 보니 자칫 항의가 협박으로 전이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민원인들에게 그러한 주의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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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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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이서 같이 폭행을 하고 한명만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했을 경우 형법상 특수폭행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폭행에 해당됩니다.일반적으로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기소전 합의가 될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으로 종료되지만,특수폭행이나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서 합의하여 불처벌 의사를 피해자가 제출하더라도공동폭행피의자는 모두 기소가 될 수 있고 합의 여부는 재판의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사안과 관련하면 폭행피의자 두사람 모두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한 가해자는 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합의를 통해 불처벌의사를 제출한 이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처벌의사를 제시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고소취소 후 재고소금지의 원칙) 그런데 이 조항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됩니다. 사안의 경우(특수폭행, 공동폭행)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취소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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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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