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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허가한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입니다.문서제출신청 상대방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1. 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거나2. 상대방이 제3자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351조 에 의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서 제출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따라 1 또는 2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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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없이 빌려준돈(차용증만있응)의 법적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채무불이행 상황에서는 차용증을 증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차용증 등 돈을 받을 수 있는 권원을 확인하면 따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이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고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이의할 경우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금액이 소액이므로 민사소송의 일종인 소액심판절차로 이행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결정이나 판결로 대금청구가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 압류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대금 반환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이외 상대방이 질문자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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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 갚겠다는 문자와 톡으로 받아놓은 각서도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대여금 상환일자를 명시하여 직접 보낸 문자메시지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돈을 언제 갚겠다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민사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많이 제출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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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타인에게 송금하고 돌려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입금받은 타인을 피고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를 하십니다. 타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할 경우 거래은행을 사실조회 기관으로 하여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결과를 피고 사항을 보정합니다.법원 판결을 받은 후 반환 절차를 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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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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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청사 민원실에서 항의하는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합니다. '말로 항의하는 것'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언급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민원인의 항의 자체가 당시의 상황상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다양한 형태의 항의를 겪다 보니 자칫 항의가 협박으로 전이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민원인들에게 그러한 주의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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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이서 같이 폭행을 하고 한명만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했을 경우 형법상 특수폭행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폭행에 해당됩니다.일반적으로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기소전 합의가 될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으로 종료되지만,특수폭행이나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서 합의하여 불처벌 의사를 피해자가 제출하더라도공동폭행피의자는 모두 기소가 될 수 있고 합의 여부는 재판의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사안과 관련하면 폭행피의자 두사람 모두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한 가해자는 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합의를 통해 불처벌의사를 제출한 이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처벌의사를 제시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고소취소 후 재고소금지의 원칙) 그런데 이 조항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됩니다. 사안의 경우(특수폭행, 공동폭행)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취소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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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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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마카롱이 저작권법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캐릭터는 응용미술로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따라서 특정 캐릭터엔 개인 또는 법인 저작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이 만든 캐릭터를 활용해 수익을 낸다면 (혹은 따로 수익을 내지 않거나 공익적인 목적이라도) 그 타인으로부터 허락(라이선스)을 받아야 합니다.캐릭터에 약간의 변형을 주는 것도 원저작권자의 권리(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므로 이 또한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만약 저작권의 존속기간인 저작자 사후 70년 또는 50년이 지난 캐릭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캐릭터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상표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어 상표권 존재 여부도 살피셔야 합니다.미국, 일본 등의 캐릭터 저작권자는 자사 상품의 IP를 보호하는데 관심이 많고, 그 IP 침해 모니터링 업무를 국내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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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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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으로 모르는돈이 들어왔을때 그돈을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착오로 송금된 돈을 무단으로 소비하거나 타계좌 이체할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대법원은 돈이 착오로 송금된 경우에도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었다고 할 것이지만,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이전, 소비한 수취인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착오송금자는 수취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착오입금된 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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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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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상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의 교직원 및 임직원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에게 선물을 줄 경우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규정을 살펴야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은 영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기관으로, 학교는 아니므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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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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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의 가해자 특정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2.11.9. 선고 82도1256 판결]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하는 것만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이 판례 외에도 다수의 판례에서 가해자의 사실 적시행위에서 표현된 명예훼손적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질문주신분의 경우에도 굳이 누구라도 특정하지 않더라도 주위사정 종합판단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상대방의 욕에 대응하여 본인이 욕을 하였더라도 본인은 상대방의 모욕행위나 명예훼손적 언사에 대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욕이 상대방의 명예훼손에 대한 정당방위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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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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