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1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이미 존재하는 상표등록권은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하였는데 3년 이상 국내에서 전혀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허청에 해당 상표의 등록 취소 심판(불사용 상표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취소청구자는 취소심판청구일 이전 3년간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주장만 하면 되고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을 입증하는 구조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1년간 불사용에 해당하므로 향후 2년 내에 등록 상표 사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 불사용 상표 취소 심판이 청구되더라도 대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 사용을 입증할 수 없다면 상표 등록은 결정으로 취소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2
0
0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법률적 조치들 가운데 '추징'과 '몰수'라는 용어들의 개념과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징(追徵)은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며 몰수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기가 불능한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을 말합니다. 몰수하기 불능할 경우로는 소비나 혼동 또는 분실 및 양도 등으로 인해 판결 당시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몰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몰수와 추징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형법 조문입니다.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즉 판결당시 사정에 의해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몰수 대상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0
0
0
수배중인 사실을 모르는채 사람을 머물게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인은닉죄(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고의의 성립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이라는 점, 범인을 은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선배가 범한 위장취업은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신고에 해당될 수 있는데 모두 과태료 처분을 하므로 벌금 이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법원에서는 위장취업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동 죄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선배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수배중이었다면 상기 법조항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범인은닉죄의 성립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은닉하고 있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므로 위장취업으로 수배중이라는 사실을 당시 상황에서 전혀 몰랐고 알수도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0
0
0
징역형, 벌금형, 사형 외에 우리나라의 형법에도 '명예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형이란 범죄행위를 한 사람의 명예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명예형은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상실이란 다른 형벌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하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격에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등이 있습니다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 당연정지와 선고정지가 있습니다. 당연정지는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자격을 당연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될 자격이나 공법상 선거권 피선거권이 당연 정지됩니다. 선고정지는 판결의 선고에 의해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것으로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09
0
0
'피고'와 '피고인'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 라고 합니다.형사재판에서 는 검사가 소송제기(즉, 기소)를 합니다. 검사의 상대방이자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을 변호인 이라고 하지요.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형사재판에서 피고라는 말을 쓰는 데요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재판에는 피고라고 한다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9
0
0
피의자와 피고인이라는 명칭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 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피의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하면, 즉 형사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검사와 대등한 위치의 사건 당사자, 피고인 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말씀주신 사례에서 조국장관은 피의자 신분이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기소를 하게 되면 조국장관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법률 /
형사
20.05.08
0
0
컴퓨터시스템을 손상시켜 사용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사이버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사항은 결국 컴퓨터라는 타인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먼저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그리고, 컴퓨터시스템을 손상시켜 사용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사이버범죄 는 정보통신망에 악성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컴퓨터에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관련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05
0
0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양한 성형수술, 체형관리 홍보물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 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함(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유명연예인의 자사상품 착용모습을 찍은 사진을 광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명연예인과 사진작가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동의 없이 일반인의 사진을 홍보물에 게재할 경우, 판례가 인정하는 초상권 또는 촬영거부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24
0
0
'간이 공판절차'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공판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간이공판절차는 단독사건 합의부사건을 불문하고 1) 제1심의 관할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2) 피고인(법정대리인 포함)이 공판정에서 자백할 경우에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인정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자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공소사실의 자백이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나 심신미약 등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4) 공판정에서 한 자백만 인정됩니다. 수사기관 등 에서의 자백은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은 아닙니다.덧붙여, 간이공판절차 특칙을 말씀드리면 증거동의 간주, 증거조사절차의 완화 등이 있습니다.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1973. 1. 25.]
법률 /
형사
20.04.19
0
0
이전 소유자가 사용하던 불법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중고 컴퓨터 구입자가 그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 4. 22.> 1. (생략) 2. (생략)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위 조항에 따르면 불법복제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문의 주신 상황과 유사하게 한글 프로그램 등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중고컴퓨터를 구입하여 업무상 사용한 사안의 판례(부산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노3917 판결)에서 법원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였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제4항제 2호에 의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및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 문의 주신 사안을 살펴보면, 중고로 구입한 컴퓨터에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이 복제되어 있는 경우 불법 복제물인 것을 알면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18
0
0
1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