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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피고인'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 라고 합니다.형사재판에서 는 검사가 소송제기(즉, 기소)를 합니다. 검사의 상대방이자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을 변호인 이라고 하지요.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형사재판에서 피고라는 말을 쓰는 데요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재판에는 피고라고 한다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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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고인이라는 명칭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 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피의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하면, 즉 형사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검사와 대등한 위치의 사건 당사자, 피고인 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말씀주신 사례에서 조국장관은 피의자 신분이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기소를 하게 되면 조국장관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법률 /
형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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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시스템을 손상시켜 사용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사이버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사항은 결국 컴퓨터라는 타인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먼저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그리고, 컴퓨터시스템을 손상시켜 사용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사이버범죄 는 정보통신망에 악성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컴퓨터에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관련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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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양한 성형수술, 체형관리 홍보물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 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함(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유명연예인의 자사상품 착용모습을 찍은 사진을 광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명연예인과 사진작가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동의 없이 일반인의 사진을 홍보물에 게재할 경우, 판례가 인정하는 초상권 또는 촬영거부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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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공판절차'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공판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간이공판절차는 단독사건 합의부사건을 불문하고 1) 제1심의 관할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2) 피고인(법정대리인 포함)이 공판정에서 자백할 경우에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인정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자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공소사실의 자백이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나 심신미약 등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4) 공판정에서 한 자백만 인정됩니다. 수사기관 등 에서의 자백은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은 아닙니다.덧붙여, 간이공판절차 특칙을 말씀드리면 증거동의 간주, 증거조사절차의 완화 등이 있습니다.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1973. 1. 25.]
법률 /
형사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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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소유자가 사용하던 불법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중고 컴퓨터 구입자가 그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 4. 22.> 1. (생략) 2. (생략)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위 조항에 따르면 불법복제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문의 주신 상황과 유사하게 한글 프로그램 등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중고컴퓨터를 구입하여 업무상 사용한 사안의 판례(부산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노3917 판결)에서 법원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였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제4항제 2호에 의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및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 문의 주신 사안을 살펴보면, 중고로 구입한 컴퓨터에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이 복제되어 있는 경우 불법 복제물인 것을 알면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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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왔는데..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 벌금형에 이의제기를 하기 원하신다면약식명령 결정 고지를 받는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고정사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식 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그런데 약식사건 관련하여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2017년 12월 19일부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완화한 개정 형사소송법(제457조의2)이 시행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벌금을 내려볼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법원은 약식명령 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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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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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범인(피고소인)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 고소장에는 '성명불상'이라고 표시합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연락처, 직장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범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적지 않고 바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해당경찰서 입장에서는 관할을 판단할 수 없어서 고소장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지역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피고소인의 이름을 통해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파악해서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냅니다. 즉, 범인의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할 경우엔 정상적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 일단 경찰서에 도난 신고 접수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경찰이 사건을 신고접수후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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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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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시 구제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등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과 법적근거 등을 통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익제한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이고 판례에 따르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은 취소 대상입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것과 같이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의 고지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판례는 당연무효는 아니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2006. 11. 2., 선고, 2006가합3895 등]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잘못 고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복절차 고지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점,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관한 불고지(不告知) 또는 오고지(吳告知)에 관하여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연장규정을 두고 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불복절차 고지규정 위반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지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처분취소청구의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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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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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집행부인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 구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 등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아울러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위법행위를 한 국회의원이 일시적으로 회기 중 체포당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기 중이라도 불구속 수사나 기소, 형 집행의 착수는 가능합니다. 또 체포 구금의 범위는 형사소송법상 체포, 구금 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나 행정상 강제처분으로서의 정신병환자의 간호조치, 전병병 환자의 격리조치 등 행정상의 강제처분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회기 중이라는 의미는 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정기회, 임시회를 불문하며, 휴회 중도 이에 포함합니다. 단, 선거일로부터 의원자격 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현행범인 경우 범죄사실이 명백하므로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현행범이라도 국회 내에서의 체포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도록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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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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